존잘쌤!
- ‘개인적 공권은 관행어업권과 같이 불문법인 관습법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검사임용신청권과 같이 조리상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O)
-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은 행정규칙이므로 공법상 분양신청권(개인적 공권)이 도출될 수 없다‘ (O)
-질문 : 개인적 공권은 공법상계약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성립가능하다고 숙지했었는데 맞을까요? 행정규칙에 의해서만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알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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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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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