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75호
2026년도 창원 국가산단 기계·방산 분야
「제조 DX·AX R&D기획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의 일환으로 창원 국가산단 내 기계·방산 분야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방향 설정과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R&D 기획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 목적
창원 국가산단 내 기계·방산 분야 제조기업의 제조DX·AX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맞춤형 기획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며, 기업의 자생적 R&D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함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대상: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기계·방산 분야 제조기업
지원규모: 9개사 내외/ 기업당 5,000천원 지원(기업부담금 10%이상)
지원기간: 협약일 ~ 2027년 2월
※ 단, 기간 내라도 사업신청 완료 시 지원 종료
신청방식: 기업을 주관으로 하되,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를 매칭하여 신청
※ 전문가 신청 시, 전문가 자격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참고]
지원내용
2026년 ~ 2027년 정부부처 R&D 공모과제 지원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창원 국가산단 내 기계·방산 분야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전 과정에 대한 기업 지원
|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 전문가 활용 | 2026년 ~2027년 정부부처 R&D 공모과제 신청을 위한 전문가 자문 ① 기업의 AI·디지털전환 기술개발 아이템 발굴 및 R&D 추진 전략 수립 ② 기술·시장·사업화 타당성 조사 및 기술로드맵(Technology Roadmap) 작성 지원 ③ 정부부처 R&D 과제유형 및 지원사업 매칭 자문 ④ 과제 제안서(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자료(PT) 구성 자문 ⑤ 특허 분석 및 회피방안 수립 지원 ⑥ 과제 수행 시 유의사항, 평가기준 대응방안 등 실무 중심 컨설팅 등 |
지원조건
지원기간(협약일~27. 2. 28.) 내 정부R&D과제 신청을 완료해야 함
기업이 우선 비용을 집행하고,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사후 정산함
※ 정부부처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신청 시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인정함. ※ 기관 컨설팅(코칭), 바우처(시제품, 시험분석, 인증지원 등), 특허분석과제(IP나래, 지재권분쟁, IP R&D 등) 등의 비R&D성 과제 지원은 불인정 ※ 자금(지원금)용도에 따른 R&D과제, 비R&D과제 구분 - R & D: 연구원 인건비, 연구 재료비, 시약 구입비 등(디딤돌, 전략기술개발사업 등) - 비R&D: 홍보비, 시제품비, 인증비, 장비사용료 등(바우처, 전시회, 마케팅사업 등) |
지원신청: 공고일로부터 ~ 2026.7.27.(월) 18:00까지
| 사업공고 및 접수 | ⇨ | 신청자격 검토 | ⇨ | (필요시)현장확인 | ⇨ | 선정평가 (서면or발표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경남테크노파크 | 경남테크노파크 | 경남테크노파크 | 평가위원회 | 경남테크노파크 |
| ‘26.7.13. ~ ’26.7.27. |
| ~ ‘26. 7. 31. |
| - | ‘26. 8. 11.(예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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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청구 |
| 결과보고 및 평가 |
| (희망기업대상) 모의평가 |
| 과제수행 |
| 협약체결 |
| 선정기업 | 경남테크노파크 | 경남테크노파크 | 기업, 전문가 | 경남테크노파크 |
| ’27. 3월 중 |
| ~ ’27. 2. 28. |
| ‘26.9.~10. |
| ‘26. 8월 말 |
| ‘26. 8월 말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평가단계) 요건검토 및 현장확인(필요시) → 선정평가(발표or서면평가)
(평가방법)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 자격 등에 대한 평가 시행
(평가항목)
- 요건검토: 지원자격 충족 여부 검토(지원제외대상 여부 등)
- 현장확인(필요시): 사업신청서 및 내용의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 선정평가: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항목별 점수 산출
<평가 항목>
| 사업신청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신청기업 현황 (10점) | R&D수행역량 | ▪연구인프라 구축 수준과 수행가능 역량의 우수성 |
기술개발 필요성 및 추진방향 (70점) | 기술개발 추진 배경 및 필요 타당성 | ▪산업·시장 환경 변화와 기술적 한계 인식에 기반한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 |
| 기술·제품의 차별성 | ▪개발 기술(또는 제품)의 AI 활용도와 독창성·경쟁 우위성 |
| 기술개발 목표 수준의 적정성 | ▪기술개발 목표의 현실성과 추진내용의 타당성 |
|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화 및 시장진입 전략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정성적·정량적 기대성과의 구체성과 현실성 ▪기획성과의 후속활용 방안 명확성 |
컨설팅 추진계획 (20점) | 과제 기획의 타당성 | ▪전문가 활용분야의 적합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 |
| 지원사업 이해도 | ▪자사 기술·제품과 기획 예정 과제(AI 기술 포함) 간 적합성 ▪기획 예정인 정부 R&D 과제의 이해도 |
◦ (평가방식)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최고득점 순으로 지원하며, 차순위
기업을 후보기업으로 지정함
- 지원기업이 과제를 포기할 경우, 후보기업에서 지원기업 선정할 수 있음
- 최종 지원 금액과 선정 과제 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7. 13.(월) ~ 2026. 7. 27.(월), 18:00까지
◦ (접수방법) (재)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사업신청은 반드시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사업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경남TP 누리집 회원가입 필요, 원클릭 시스템 이용시 공인인증서 필요함
☞ 경남TP 회원정보 변동사항 수정 필수(회원정보 오기재로 미응답시 평가진행불가) |
◦ (제출서류) PDF 변환 후 업로드
| 제출서류 목록 | 제출부수 |
| ① | [서식 1] 사업계획서 | 1부 |
| ② | [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1부 |
| ③ | [서식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 ④ | [서식 4] 청렴・성실의무이행・중복지원방지 서약서 | 1부 |
| ⑤ | [서식 5] 전문가 이력서 | 1부 |
| ⑥ | [서식 6]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신청 내역 | 1부 |
| ⑦ | 사업자등록증 | 1부 |
| ⑧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부 |
| ⑨ | 최근 결산연도(‘24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 1부 |
| ⑩ | (해당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발급 인정서만 인정 | 1부 |
| ※ 신청 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협약 이전에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 제외 또는 지원취소 할 수 있음 |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기계·방산 분야 중소·중견기업만 해당함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주관기관 및 공동 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 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 개발 및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및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의 기 생산․판매․서비스 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 제품․서비스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신청과제가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 과제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 공동 개발기관, 공동 개발기관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협약 시작일부터 협약종료일까지 주관기관과 기획기관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참여 인력을 포함한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는 접수 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22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기업의 부도,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 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 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름
접수 및 문의처
| 부서 | 성명 / 직위 | 연락처 | 이메일 |
|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 강혜리 연구원 | 055-259-5076 | harry@gntp.or.kr |
◦ 기본자격
| 구분 | 자격사항 |
| 대학 | ▸전임강사 이상 |
| 국‧공립 연구기관 | ▸5급 이상 직원 |
| 정부출연 연구기관 | ▸해당 연구기관의 “선임” 직급 이상 |
| 기업체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
|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
| ▸고교졸업 후 동일 기술 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소유자 |
| 전문직분야 |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 제척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가로 참여할 수 없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자 4. 신청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예)신청기업의 소속 임직원, 법인 이사·감사 등 임원, 신청기업의 자회사·계열사 소속 직원,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 5. 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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