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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검언유착 오보 '솜방망이 징계' 논란...같은 인사규정에 내편은 '견책'-네편은 '중징계'?
KBS가 '검언유착 오보' 사태 관련자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KBS는 16일 해당 보도와 관련된 사회부장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 제2호(지휘감독 소홀)에 따라 견책을 내렸다. 법조팀장과 법조반장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징계를 내렸다. 견책은 근로자부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방법으로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거 같은 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전 보도국장 등 6명에 대한 징계와 비교하면 징계수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복 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진실과미래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징계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정직 1~6월, 감봉3~6월 징계를 받았다. 임의단체인 KBS기자협회 정상화 성명서 작성 및 서명을 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KBS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검언유착 의혹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이번 징계결과는 제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상식을 벗어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노조는 "공영방송 KBS에 공식적인 법정제재 조치가 내려질 만큼 위중한 '오보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치곤 너무나도 봐준 것이 아닌가"라며 "KBS기자협회 정상화 성명서 주도의혹 관련자들이나 제작책임성 구현을 했다는 관련자들에겐 왜 그토록 가혹한 징계의 칼춤을 추었다는 비판을 받나"라고 반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임병걸 부사장이며 이를 심의 의결한 뒤 확인하는 자는 양승동 사장"이라면서 "사내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킨 혐의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962
편향성 지적엔 중징계, '검언유착' 대형 오보엔 경징계… 이상한 KBS 징계
"편향성 반대" 성명에 정직 6개월 중징계… '법정제재' 검언유착 오보에는 감봉·견책 경징계
'한동훈(47) 검사장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는 오보로 물의를 빚은 KBS 보도 관련자와 제작책임자들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KBS가 사내 직원들에게 통지한 인사발령 사항에 따르면 L법조팀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2항 위반으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고, J사회부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2·7항 위반으로 견책을, C법조반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2항 위반으로 J부장과 동일한 견책 처분을 받았다.
KBS 인사규정에 따르면 △제55조 1호는 법령·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2호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 △7호는 지휘감독 소홀로 연대책임에 해당됐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KBS공영노동조합(공영노조) 관계자 A씨는 17일 "사측이 인사규정 제55조를 적용해 이들을 징계한 점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KBS 보도본부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이번 징계는 양승동 체제의 자의적인 솜방망이 징계이자, 꼬리를 자르고 '먹튀'하는 양승동 체제의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며 3가지 이유를 들어 비판했다.
'기자협회 KBS지회 정상화' 촉구했다고 정직 6개월
첫째, 같은 인사규정 제55조를 적용한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징계양형은 '원칙'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위반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예로 든 사건은 지난 6월 'KBS기자협회'의 정치적 편향성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는 이유로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8명이 정직 6개월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안이다.
정 전 국장과 박영환 전 광주총국장 등 KBS기자협회 회원 160여명은 2016년 3월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기자협회 집행부에 대해 "기자들의 제작자율성을 침해하고 공정방송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총선 공정보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나서달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수차례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이로부터 4년 뒤 양승동 사장 등 KBS 경영진은 KBS판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여 "사조직을 결성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감봉 3개월부터 정직 6개월까지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들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자들보다 더 위중한 죄를 지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며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이번 징계는 제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상식을 벗어난 처사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 받았는데‥ 감봉 1월이 최대?
이외에도 A씨는 지난 9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뉴스9'를 통해 방송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 조치가 내려질 만큼 위중한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치고는 너무나 봐준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A씨는 "이번 조치는 사내 징계절차를 무력화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KBS의 공신력과 대외 신뢰도에 오점을 남기고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양승동 체제는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했으므로 현행 KBS 징계절차를 무력화시켜 KBS의 공식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혐의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영노조에 따르면 이번 징계를 내린 KBS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임병걸 부사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17/2020111700099.html
"정치편향 전문성 부족…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격 미달"
미디어연대 "MBC 소송대리인 맡아 편향적… 방송경력 없는 데다 도덕성 문제까지 겹쳐"
한상혁(58·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성이나 도덕성 등 여러면에서 한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이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방송계에선 한 후보자의 방송 관련 경력이 미미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우세하고, 정치권에선 한 후보자가 오랫동안 MBC의 소송대리인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000만원 이상을 탈세하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강원랜드 자문변호사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한 후보자, 전문성 제로에 도덕성까지 의심"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는 29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총 4가지의 결격 사유를 거론하며 한 후보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연대는 "첫째, 한 후보자가 2009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비상임 이사를 한 번 했던 것과, 지난해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가 된 것이 방송 관련 경력의 전부"라며 "전문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구의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번 인사가 정치적 편향성 내지는 정치적 목적의 지명이라는 개연성이 너무 농후하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 발의 및 공적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한 후보자의 서면질의답변 내용이,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이 정권 비판적인 유튜브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책을 세우라는 최고 권력층의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현 이효성 위원장을 사실상 경질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상혁 후보 지명을 발표하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려는 이유에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JTBC의 '태블릿 PC 보도' 같은 가짜뉴스는 오히려 이전 정권에서 극단적으로 횡행했고, 그런 상황에서 현 정권이 집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정권이 말하는 가짜뉴스 대책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인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JTBC가 경영권을 편법 승계할 목적으로 무상감자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야당으로부터 나온 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것도 이효성 위원장의 경질 사유가 아니냐는 정가 및 방송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내일 청문회에서 헌법 정신상 나올 수 없는 '가짜뉴스 대책'의 실체와 배경이 무엇인지와 함께, 의혹의 JTBC 감자 시도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16건의 소송을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세가 모조리 수임한 전력이 있고, 방문진 이사였던 한 후보자가 MBC 사측의 자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을 맡는 이해충돌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연대는 "셋째, 한 후보자는 도덕성 면에서도 부적격자"라며 "▲청문회 답변 자료 거부 및 자문변호사 허위 기재 ▲부동산거래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관련 세금탈루 의혹 ▲논문표절 ▲적십자회비 장기 미납 등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밝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한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힌 미디어연대는 "이효성 위원장의 갑작스런 중도사퇴는 이상과 같은 중대 사유와 맞물려 있어 적어도 이 위원장만큼은 증인으로 채택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배경이 밝혀져야 했으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23일 증인 채택이 안된 청문회 안건을 자유한국당 없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이러한 방송통신위원장의 강행 통과 시도는 비정상·전체주의 국가로 향하는 길이고, 국가 정체성과 기반을 더욱 허물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위선의 대명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국 후보자만큼이나 임명해서는 안될 한상혁 후보자의 지명을 함께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권 비판 유튜브 통제하려, 한 후보자 지명"
KBS공영노동조합(이하 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도 같은 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MBC와 특수 관계에 있는 한상혁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공영노조는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집중하느라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인 한상혁 변호사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공영노조는 "앞서 전임 방통위원장이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대해 언론학자로서 양심상 할 수 없다며 임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물러갔다는 설이 난무했다"면서 "이런 상황에 등장한 한상혁 후보자는 좌파성향의 언론 시민단체인 '민언련' 공동대표출신으로,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을 관리할 수장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경력이라,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유튜브를 탄압하기 위해 방통위원장 후보에 지명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후보자는 이미 드러난 논문 표절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 외에도 최근까지 MBC 사측의 소송 대리인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다"며 "사측 변호사를 맡아 MBC의 이익을 대변해온 그가 과연 중립적인 위치에서 MBC를 감시 감독하는 일을 맡을 수 있겠는가. 현재 최승호 체제의 MBC가 편파 왜곡 방송을 한다는 비판이 거센데, 이를 시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일 축구경기 심판을 아베 총리에게 맡기는 격"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3일 통과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던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청문회 자료요구에 답변조차 못하는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한 후보자는 국회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후보자는 본인이 인사청문 요청서에 기재한 경력들을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고, 논문표절과 세금 탈루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다"며 "언론노조와 방송국, 국가기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궁색한 한 줄짜리 답변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배포한 대변인 논평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제10조에 따르면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 또는 '임명 전 3년 이내의 종사자'는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2001년부터 MBC 방송사의 소송 대리인을 맡아 공고한 밀월관계를 형성해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명백히 '법에 규정된 부적격자'"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한 후보자는 방송사를 감독해야 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직 시절,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MBC 관련 사건 수임으로 특정 방송사 옹호에 열을 올리기도 했던 인물인데, 대통령 지명 시점이 되어서야 MBC 자문변호사 자리와 방송사 소송 업무를 수임하던 법무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한 후보자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
이어 "관리감독기관의 이사가 특정 방송사의 변호사 역할을 중임한 것은 이해당사자로서 업무상 배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방송사의 특수관계자가 중직을 맡아 공공성과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마치 한일 축구경기 심판을 일본 아베 총리에게 맡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인물을 객관성 준수가 필요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임명하겠다는 것이냐"고 다그친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방통위원장 자격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한상혁 후보자를 즉각 지명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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