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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조해진 의원 발의 낙태법 개정안, 정부안보다 헌법과 헌재판결 취지에 더 부합”
바른인권여성연합·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27일 긴급 토론회 개최
"낙태가 합법화된 유럽의 화장품 제조 회사들은 낙태된 태아의 시체와 세포 조직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
태아의 심장박동 시점인 임신 6주를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사회경제적 사유의 경우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규정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더 부합하며, 의학적으로도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27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포럼에서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과 정부의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 의원의 발의한 임신 6주 이내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법안이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국가의 의무 이행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하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복음법률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음 교수는 “헌재의 판결은 국가가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내려졌지만 이러한 점이 생명체 보호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의 규범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해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가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로서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독립해 생존할 능력이 있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고 했다.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임부의 자기결정권 존중 즉 ‘낙태의 자유’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처럼 법체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낙태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에는 생명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모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생명권이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 교수는 헌재가 낙태허용 근거로 제시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그 입증의 수준을 낮추는 경우 사실상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헌재는 낙태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법안을 발의한 권인숙, 이은주 의원은 “헌배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형법 개정안이 임신 14주 이내 낙태는 임의대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국회는 단순위헌 의견에서 내세운 임신14주는 결정주문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헌법해석에 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임신 14주는 이른바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나타내는 시점을 의미한다”며 “단순위헌 의견이 강조한 것은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끼치는 임신 초기에 낙태를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것이지 반드시 14주에 구속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는 “입법권자는 생명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통상 임신 6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임신 6주 이내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뤄진 낙태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조해진 의원안이 매우 참조할만하다”고 했다.
또한 음 교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임신 24주 이내로까지 허용한 정부개정안은 헌재의 입장보다도 태아의 생명권을 더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도출된 후 민주적 대의기관인 입법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난제를 사법부인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 생명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헌법상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홍순철 고려대 산부인과 교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태아는 임신 6주에 독자적 신경계가 작동해 고통을 느끼며, 10주가 넘으면 골격 이 형성돼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 된다”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 또는 건강 상태에 위험을 끼치는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뱃속의 아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태아 생존율은 의학적으로 임신 22주 이하가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는 54.5%”라며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임신 24주 이내에도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고려하지 못한 법률안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만16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그는 “술, 담배 구매는 만 19세부터 가능한 반면 낙태는 16세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미성년자의 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낙태를 고려 중인 여성은 숙려기간 동안 태아의 심박동 소리를 꼭 들어야 한다” “정말로 낙태를 원한다면 임신 6주 이내에, 사회경제적 사유는 10주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임신 20주 이상의 낙태는 살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윤성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변호사(미국 변호사)는 낙태가 합법화된 해외의 폐해 사례에 대해 밝혔다.
전 변호사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다는 것은 근거로 제시하지만 실제로 사회권 규약 제12조 제2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낙태가 합법화된 영국에서는 2012년 프로 라이프 단체가 낙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을 전시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침묵 평화 시위를 진행하자 대중에게 괴롭힘과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공공질서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당했다. 또한 40년 동안 소아과 간호사로 근무했던 미국인 샌드라 로자스는 일리노이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자 2015년 낙태에 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또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마이클 아담스 교수는 2004년 업무실적과 평가에서 승지 기준을 충족했지만 그의 종교적, 보수적 관점 때문에 로부터 승진이 거부됐다. 아담스 교수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7년 만에 정교수로 승진이 되었다. 이후 그는 낙태에 반대하는 강의를 계속하고 보수적 가치에 관한 저서도 출간했지만 2016년 학생과의 논쟁이 공론화되면서 공개 비판을 받았고 2020년 그의 해임을 위한 서명운동에 수백 명의 범죄학과 교수들과 졸업생들이 동참했다. 결국 그는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올해 7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밖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2016년 공립학교 7~12학년(12~18세)에게 종합적인 성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는데, 이 법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낙태도 필수적으로 성교육에 포함시켰다. 반면 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이나 옹호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낙태가 합법화된 유럽의 화장품 제조 회사들은 낙태된 태아의 시체와 세포 조직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화장품 회사인 네오큐티스는 14주에 낙태된 남자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와 피부 단백질을 이용해 주름 방지를 위한 스킨 크림을 제조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낙태 시술소가 낙태된 태아의 사체를 화장품 제조 회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에서는 낙태된 태아의 사체를 러시아 기업에 5000파운드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은 낙태된 태아의 주수에 따라 달랐다. 기업들은 태아의 사체를 부위별로 분리해 모스크바의 뷰티 살롱에 태아 미용 시술 재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용 시술 비용은 평균 10만 파운드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요 대학과 정부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태아의 사체를 실험에 사용해오고 있는데 5백만 개의 냉동 태아의 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한 병당 24,000달러 이상에 거래된다고 한다.
전 변호사는 “2020년 10월 27일 김성주 의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의 모든 유전자 변형 행위에 대한 연구가 허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낙태 합법화와 맞물려 낙태된 태아의 장기와 세포가 관련 연구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낙태된 태아를 실험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24
“낙태죄 전면 폐지, 헌재 판결 취지에 반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낙태법 개정 긴급진단 세미나 개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27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개회사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고려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조해진 국회의원님을 통해 발의됐다. 사실상 낙태 허용과 같은 정부 개정법안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밖에 없던 차에 정말 귀한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여성과 태아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나라,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한다”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는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며 행복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살리면서 다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모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는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고, 강간에 의한 임신 등으로 허용된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해 낙태를 요구하는 경우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의 주관적 상황이 많이 개입하기 때문”이라며 “‘사회·경제적 사유’란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사유의 충족 여부도 객관적 입증이 어렵다. 따라서 낙태법 개정안이 명시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음 교수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골자로 권인숙·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형법개정안은 입법배경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재는 낙태죄 폐지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당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낸 4인의 재판관들은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은…(중략)…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란 헌재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태아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반한다. 정부의 낙태죄 형법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사유를 불문하고 여성의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했다. 이에 정부는 헌재의 단순위헌 의견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낙태 가능 기간은 법조인이 아니라 의료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 법학)는 “헌법의 생명보호 규정에 따라, 현재 두 가지 형법이 제정됐다. 낙태죄와 살인죄다. 그 중간에는 영아살해죄가 있으며, 형량이 낙태죄보다 높고 일반 살해죄보다 약하다”며 “이는 산모가 양육 부담 혹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영아를 살해한 경우, 범죄자에게 동정을 베풀기 위해 형량을 낮춘 일종의 면책사유일 뿐이다. 따라서 형벌이 다르다며 법이 태아·영아·사람 순으로 생명가치를 차등부여해, 낙태 허용여부를 달리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범죄학적 적응사유, 우생학적 적응사유 등 산모의 건강·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마저도 형법적 ‘정당화 사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유들은 면책사유이기 때문이다. 낙태행위는 자연법적으로 보면 엄연히 불법범주에 속한다”며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변명을 둘러대도, 형법적으로 낙태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권이며, 우리나라 헌법도 다른 기본권보다 생명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했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의대 산부인과)는 “임신 24주된 태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면 이는 다 큰 아이를 살해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임신 24주의 조산아는 생존율이 약 54%다.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아이를 낙태하는 건 살해”라며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절은 임신 10주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더구나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10주된 태아는 심장이 뛰고 있다. 때문에 임신 10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하자면, 사회·경제적 사유는 결코 포함돼선 안 된다. 굳이 허용하자면 태아의 생명이 임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적용 된다”며 “2018년 한구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 1만여 명을 상대로 낙태사유를 조사한 통계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여성의 학업·사회활동, 자녀 계획 등으로 다양하게 조사됐다. 강간에 의한 임신 같은 극단적 경우는 1%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물 낙태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위 통계에 따르면, 약물 사용자 74명 중 53명은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안 돼, 산부인과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한 허용 연령으로 16세 이상을 명시했다. 술·담배도 만 19세부터 가능한데, 16세부터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명시한 상담 및 숙려 기간도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상담만 받고 24시간 이후로 낙태가 가능한 조항은 생명이 달린 문제를 조급하고 형식적인 문제로 격하시켰다.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상담은 경제적인 문제, 교육비 문제 등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사회적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저 낙태 허용을 위한 하나의 확인절차가 돼선 안 된다”며 “특히 상담기간 중 임산부에게 태아의 심박동을 들려줘야 한다. 그러면 낙태를 결심한 여성의 마음이 바뀐다. 6주부터 태아는 독자적인 신경계가 발달한다. 10주부터 태아는 인간의 모습을 갖춘다. 뱃속의 아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라고 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낙태가 허용된 국가는 64개국이다. 임의적인 낙태금지 국가만 138개다. 임의적인 낙태 금지를 채택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70%를 차지해, 국제관습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낙태 처벌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며 “프로초이스(Pro-Choice) 진영은 UN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2016년)의 제12조에서 ‘성과 재생산 보건권’ 도출이 가능하다며 낙태 허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12조 제2항에는 낙태·재생산 용어가 없다. 오히려 ‘사산율과 유아사망률 감소’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해석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73년 미국 ‘로 대 웨이드’ 소송의 원고였던 노마 매코비는 승소했지만 뒤늦게 여성 변호사들의 꾀임에 넘어갔다며 후회했다. 이후 기독교로 개종한 뒤 낙태 반대 운동가로 전향한 그녀는 2003년 6월,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지법에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낙태를 후회하는 여성 1,000명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 5,400쪽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 그녀는 생을 마치는 날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외쳤다”고 했다.
연취현 변호사(복음법률사회 자문위원)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상담 및 숙려기간은 하나의 형식으로, 상담 과정을 낙태 허용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 전락시켰다”며 “현재 죽어가는 태아가 한해 약 3천 명이다. 낙태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낙태죄 존속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서 태아를 보호하라는 입법 목적이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낙태죄 폐지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은 “급진 페미니즘에 의한 가정 해체 주장이 확산되면서, 결혼은 불평등한 관계라며 적폐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며 “이들은 낙태할 권리가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며 결혼은 악이고 가정에서의 여성해방을 위해 기득권 남성을 타도하자고 강조한다. 이런 시도를 막기 위해 가정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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