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국가의 주권·독립·정체성까지 위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간 논란이 되어온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외에 국적, 인종, 언어, 국가의 독립과 주권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이 제기됐다.
류병균 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개최된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왜 막아야만 하는가’ 대국민정책토론회에서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쟁점과 논거’를 발표했다.
류 대표는 “그동안 국적, 인종 등의 경우는 난민법 등 개별적 입법을 통해 권리 보호를 해왔다”며 “그 정책들도 필요 이상으로 풀어주기식 남발을 해,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과 불만을 쏟아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국가에 권리를 갖게 되고, 그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정,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대상자에게 제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우리 국가와 국민은 의무를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은 권리를 갖는 새로운 법률 관계”라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십수 년 동안 다문화 정책으로 세뇌가 되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등 일부 세력이 편향된 이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유엔 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범에 관한 문건을 활용했는데, 이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정반대다. 더 이상 국제 규범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보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개별 국가의 주권과 독립, 정체성이다. 또 유엔헌장과 여타 국제 협약이 상충하는 경우 유엔헌장이 우선한다고 돼 있는데, 즉 원칙과 목적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세계인권선언도 이 선언에 포함된 자유와 권리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돼선 안 된다고, 개별 국가들의 주권과 정체성, 독립성을 훼손시켜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파괴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도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도 개별 국가의 안보, 사회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계인권선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며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국가의 독립성, 주권,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 행사 되어야 한다고 정리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국제인권규약(국제인권협약) 제1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고 돼 있다”며 “여기 원문 All People을 ‘모든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개개인이 아닌 국가, 집단, 국민의 자결권을 규정한 것인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의미가 반대로 된다. 유네스코문화다양성선언도 원문에 ‘두 가지 이상의 복수의’를 ‘다양성’으로 오역하면 뜻이 정반대가 된다”고 지적했다.
신만섭 박사(정치학, 국민주권행동 연구소장)는 ‘다문화주의로 인하여 붕괴되어 가고 있는 유럽사회가 시사하는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한 발표에서 쿠데타, 무장 투쟁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실패한 유럽의 사례를 언급했다.
신 박사는 “유엔헌장에 있는 주권, 독립, 정체성 이 부분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언급하셨는데, 여기 모든 게 다 돼 있다. 유엔은 각각의 주권을 가진 국가의 집단으로, 국가의 주권, 독립, 정체성은 각 나라가 다 가진 고유 권한이지 이걸 훼손하자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신 박사는 “한국인들이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이 없다”며 “지금 낭만으로 쳐다보는 프랑스에서 코르시카 분리독립주의 단체 FLNC 등에 의해 총과 폭탄 등 무장 투쟁을 겪고 있다. 그 외 여러 유럽에서도 민족 등의 문제로 유혈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는 더 끔찍하다. 빈번한 쿠데타, 무장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민족이 모여 하나의 국민을 구성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한국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단어에 대한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아는지 의심스럽다. 법은 하나의 강제 규범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냥 소설 쓰듯이 다 집어넣었다. 이중에서 저는 언어와 국적이 특히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민자가 집단을 이루고 차별금지법로 다른 언어를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 망조”라며 “프랑스는 헌법에 ‘국어가 프랑스어’라고 해 놨다. 또 출신, 인종, 또는 종교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해 놨다. 무조건 평등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렵다. 유엔연합공식의사록 평등 대우 원칙도 ‘법’ 앞에서의 평등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말한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은 각 국가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 애드보켓코리아 주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후원으로 진행됐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389
차별금지법, ‘성적지향’만 문제일까?
국적, 언어, 종교 등 사유에 대한 비판적 논의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 애드보켓코리아(Advocates Korea)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왜 막아야만 하는가?-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종교 등 사유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그 동안 주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초점을 둔 차별금지법 비판이 있어 왔는데, 그외 다른 차별금지 사유들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이다.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는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대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권리보호를 해왔다. 가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노동자고용에 관한 법률 등”이라며 “그러나 일종의 시혜적 입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안)은 국적·언어·인종·출신국가·출신민족 등이 다른 집단이나 개인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해, 대한민국 법에 의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까지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로 확장될 수 있다”며 “실제로 이슬람 출신 노동자가 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한국에서 여자와 결혼해 살다가, 중혼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한국 여자가 형사고소 등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슬림이 앞선 사례에 대해, ‘일부다처제’는 이슬람 고유의 문화라며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심만섭 박사(프랑스 뚤루즈 사회과학대학 정치학)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 대부분은 다인종 국가다. 이들은 국민통합을 위해 국민국가개념을 도입했다. 가령 프랑스 헌법 제2조는 ‘프랑스 공화국의 국어는 프랑스어’라고 적시했다”며 “프랑스는 제2조를 통해 국민(nation)국가 개념을 적용시켜 다인종을 하나의 프랑스 국민으로 통합하는데 일정부분 성공했다. 이것이 프랑스 일문화정책의 특징”이라고 했다.
심 박사는 “그러나 프랑스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대거 유입된 무슬림 등으로 인해 민족, 종교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5년 샤를리 에브도 테러(12명 사망), 같은 해 파리 바따끌링 극장 테러(130명 사망), 2016년 니스 트럭 테러(86명 사망)가 발생하고 올해 10월엔 무슬림에 의해 고등학교 역사교사 빠띠(S.Paty)가 참수된 사건이 있었다”며 “이는 프랑스로 대거 유입된 무슬림들이 현재 프랑스의 일문화정책에 반기를 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유럽 대부분 국가 원수들도 공식적으로 ‘다문화정책 실패’를 선언하기도 했다”고 했다.
김은구 대표(트루스포럼,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는 “언어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한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고용·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때문에 언어 능력이 필수인 기업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에 대해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 심지어 한글날 제정 등이 차별적 행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국적 등의 차별금지사유도 불법체류자 등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요구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그리고 인종,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취업에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면 입증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도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사상마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선 확대해석의 가능성은 차별금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차적인 판단주체로 나선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권우현 변호사(자유와 인권연구소)는 “향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공공기관의 경우 할랄음식이 이슬람 문화라는 것을 근거로(문화 등의 공급 이용의 차별금지 조항), 학교의 경우 학교활동 및 교육서비스의 차별금지 조항을 통해 할랄음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기본적 인권차원의 주장에서 나아가 실정법상 구체적 조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박성제 변호사(Advocates Korea 이사)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종교’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켰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종교를 차별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키면, 차별금지 의무가 모든 사인·사기업·민간단체 심지어 종교단체로까지 확대 된다”며 “때문에 종교단체도 타종교인을 직원과 교수로 채용해야 하고, 자기 종교로 자격을 제한하면 종교 차별이 된다. 신학교와 선교단체에서 예배 참석을 필수로 하면 차별금지법으로 종교 강요 행위가 돼서 선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가 억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20조 1항의 종교의 자유는 종교선전(포교)의 자유·종교교육의 자유·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종교선전(포교)의 자유란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한 개종을 권고할 자유도 포함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면 종교선전(포교) 행위가 차별금지법 위반 행위가 되어 금지될 수 있다”며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안)이 직장과 학교 등 사회에서 타종교에 대한 비판, 자신의 종교에 대한 선전, 종교적 교리의 전파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