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실상 학생 모의선거 금지…서울교육청 "결정 존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교직원이 학생을 상대로 정당·후보자 지지도 조사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선거 교육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선관위는 올해부터 도입된 만 18세 선거권에 대응하는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선관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며 국회에 보완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를 근거로 들었다.
지지 여부를 집계해 발표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모의선거 교육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40곳에서 정당 지지 투표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젝트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가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낸 만큼 모의선거 진행을 어렵다고 본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게 서울시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와 협의하고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중앙일보] 선관위 사실상 학생 모의선거 금지…서울교육청 "결정 존중“
https://news.joins.com/article/23691629
“서울시교육청 모의 선거 프로젝트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과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인 교사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모의 투표 실시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징검다리교육공동체였고, 선거권자가 교육 대상 중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의 선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도 “일반 단체에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조사결과의 공표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교육청의 프로젝트 추진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교육청은 고3 유권자를 제외하고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수 기자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0720
선관위, 모의선거 선거법 위반 우려에… “고3 제외 검토” 학교 선거교육 갈팡질팡
서울시교육청이 선거 교육을 위해 추진 중인 모의선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우려가 높아지자, 시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만 빼고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3 유권자의 역사적인 첫 투표일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 현장의 선거 교육은 각종 위법 논란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3이 시교육청의 모의선거에 참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1항3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 등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모의선거, 즉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은 서울 40개 초ㆍ중ㆍ고에서 실제 지역구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약을 분석한 후 모의투표를 실시, 그 결과를 공표(실제 선거 개표 후 공표)하는데 이 모의투표가 사실상 ‘여론조사’의 성격과 유사하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이번 모의선거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선관위로부터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사안이다. 모의선거 진행을 위탁 받은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관계자는 “당시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일반적인 유의 사항 정도만 고지했을 뿐,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갑자기 학교에도 유권자가 생긴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3 유권자 수는 약 14만명으로 추산된다.
시교육청은 선관위의 위법 우려에,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영철 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모의선거 전면 백지화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고3만 제외하고 시행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선관위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모의선거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선관위에 공식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의선거의 주체, 대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학을 한 달여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의 선거 교육, 선거 운동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며 “교육부가 학교 안정과 학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사 지도 매뉴얼을 즉각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고교 교사 김모(59)씨는 “학교 현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마음만 앞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홍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모의선거 교육은 일본 등 이미 많은 국가에서 하고 있다”며 “고3 유권자가 생겨난 마당에 오히려 모의선거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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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시교육청, ‘위법’ 모의선거교육 강행할 명분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낸 모의선거교육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4·15총선부터 만 18세 고3학생 14만 명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시교육청은 정당별 공약을 분석하고 각 정당 지지도를 조사하는 모의선거교육을 초중고교 40곳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를 공무원(교사)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고3학생)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6조에 저촉된다고 봤다. 사전 여론조사와 다름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시교육청이 모의선거교육을 졸속 추진할 때부터 우려됐던 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모의선거교육 실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관위에 그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공식 질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교육안도 없이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고 학교 40곳과 이 단체에 약 4000만 원의 예산부터 배정했다. 곽 전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런 불필요한 논란으로 선거교육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자초한 것은 바로 시교육청이다.
시교육청은 새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 이를 따르겠다면서도 고1·2학년을 대상으로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선을 넉 달 앞두고 모의선거교육을 급하게 추진했던 것은 고3년생 유권자의 참정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는데 이젠 고3을 제외하고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위법 판단을 피할 꼼수를 찾을 것이 아니라 모의선거교육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굳이 모의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 선거법 준수 교육 등 필요한 선거교육을 할 수 있다. 위법적인 모의선거교육을 강행하는 것은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키울 뿐이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2/99371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