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은 5년이내 부과하지 못하면 부과 못하는거고
소멸시효는 부과는 했는데 5년이내 징수하지 못하면 징수를 못하는거자나요 !
ㄴ 지문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섞여서 설명되어있다고 말씀해주시고
앞부분이 제척기간이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 제척기간이 왜 부과된 과태료라고 전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와주세요 존잘쌤 👏🏻
첫댓글 종료된 날로 부터 5년 내에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과된 과태료 이부분도 틀린 표현인가요 !?
@리챌린지가즈아 제척기간은 5년이내 부과하지 못하면 부과를 못하는거니까요 !!부과되었다고 전제하는게 이상해서요 ㅠㅜ
첫댓글 종료된 날로 부터 5년 내에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과된 과태료 이부분도 틀린 표현인가요 !?
@리챌린지가즈아 제척기간은 5년이내 부과하지 못하면 부과를 못하는거니까요 !!
부과되었다고 전제하는게 이상해서요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