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벌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를 제외하고는 고의, 과실이 없어도 부과가능한 것 맞을까요?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외의 일반적인 과태료는 고의, 과실 없어도 부과가능한 것 맞죠?!
3. (행정청이 하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4.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 (X)
-질문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틀린 지문 맞나요?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는 것은 옳은 것 맞죠?!
첫댓글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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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