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시 이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춘천시는 3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각각 12%, 30% 인상한다.
시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1㎥당 상수도 340원, 하수도 230원이 적용되며 일반용의 경우 상수도 860원, 하수도 540원이 적용된다. 각각 가정용은 30원, 50원씩, 일반용은 120원씩 오르는 것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권장 기준(상수도 80%, 하수도 60%.) 대비 춘천시는 72%, 25%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하수도 요금이 더 오르는 이유는 정부에서 제시한 권장 기준과 현 하수도 요금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요금이 원가에 비해 수익률이 낮게 책정되어 낮은 수익으로 인해 부족한 금액을 일반 회계에서 부담해왔다. 부족한 금액은 또 다른 곳에서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요금을 인상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인상률은 정부에서 제시한 권장 기준을 고려하며, 인근 지자체(서울 1㎥당 가정용 상수도 360원, 하수도 400원/일반용 상수도 400원, 하수도 500원), (원주 1㎥당 가정용 상수도 요금 702원, 하수도 382원/일반용 상수도 1,338원, 하수도 653원) 요금을 고려해 책정된다.
시에서는 수도 보급이 된 곳 모든 곳은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 계획을 3년에 걸쳐 인상하는 정책을 세웠다. 이에 지난해 상수도 요금 9.86%, 하수도 요금 19.15%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각각 12%, 30%씩 요금을 올렸다. 내년도 인상액은 사용 업종과 구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정용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올해보다 1㎥당 80~270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 달에 20톤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경우 월 상·하수도 요금은 2,230원 더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수도 요금은 통신료·전기료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이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누진요금제를 적용하는 만큼 수돗물을 아껴 사용하는 데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춘천시 상하수도 요금은 상수도는 원가의 65%, 하수도는 원가의 11%에 불과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