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설치·운영을 놓고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해법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프란치스코·정무위) 의원은 7월 28일 화상경마장 설치 시 의무적으로 지역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앞서 7월 18일에는 서울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회에서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 운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보건법, 마사회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청원을 냈다. 4개 법률은 교육환경보호법, 학교보건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한국마사회법으로, 개정안은 모두 경마장과 같은 사행행위장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영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 마사회측은 화상경마장이 레저세 납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기여하고 주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인식으로 지난 2015년 5월, 반경 500m 안에 유치원과 학교 등 6개의 교육 시설이 있는 곳에 전국 최대 규모인 용산 화상경마장을 열고도 요지부동이다.
화상경마장이 학교 옆에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현행법이 학교에서 200m만 벗어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고 있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마사회 입장이다. 이런 마사회를 상대로 성심여중·고 학생들은 3년째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어른들의 행태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도박은 큰 사회적 비용을 낳는 죽음의 문화다. 더구나 국가 공기업이 사행사업을 확장하며 학교 앞까지 진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