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7급 검찰사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인 자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 등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등 채용시험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0. 1. 11. 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2001. 2. 22.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청구의 기각 판단을 받은 바 있다(2000헌마25).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은 2000. 1. 11. 우리 헌법재판소에 바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유형의 헌법소원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1. 2. 22.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2000헌마25)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동일한 청구인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주장이 명백하지는 아니하나 선해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중 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도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한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헌재 2003. 11. 11. 2003헌마716 참조).
살피건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조항을 준용하여 취업보호를 위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은 2000. 12. 30. 법률 제6338호로 개정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의 개정 이전인 2000. 1. 11., 자신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위 2000헌마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조항의 시행과 더불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기본권은 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의 시행과 동시에 침해받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법률조항의 시행일이며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2001. 1. 1.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4. 1. 9.에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첫댓글 똑같은 내용을 또 올리셔서 제가 올린건 지웠슴당~~
임용고사 가산점은 올해부터 시행하니까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는거 아닌가요? 7급은 2001년도부터지만 임용은 올해부터가 시작이나까..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