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간인a과 군인b가 공동불법책임으로 제3자인 피해군인c에게 피해를 입혔을시
공동불법책임상황에서 민간인이 군인및유가족에게 손배를 하엿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가능한지하는 문제에서요
이때 민간인과 공동불법책임문제에서
적용되는 국배2조1항 단서에 따른 다른법령의 보상~~이라는 조문에서
'다른법령의 보상'이 민간인a가 피해군인c에게 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야기일까요?
그러면 민법불법행위배상이 있고 다시 구상을하면 그게 국가배상이 돼서 이중배상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이 군인에게 적용될 국가유공자법등 다른보상법률 이야기인가요?
이경우는 국가유공자법으로 보상을받으니 국가배상을받을수없는데 민간불법행위배상을 전액받고 민간인이 군인책임부분 구상을받으면
국가유공자보상과 국가배상을 같이 받아 이중배상이 되는걸까요
어느쪽이 맞는건지모르겠습니다
2. 후자가맞다면 상이등급 등이 미달하여 유공자법 보상대상이 아닐경우등은
공동불법책임 이중배상구상권문제가 발생하지않나요?
선생님 답변부탁드려요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이중배상금지 질문입니다
노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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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09:5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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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이중배상은 논점이아니고 구상이 되느냐 아니만 알면 됩니다 헌재와 대법원의입장이 다르고요
2 목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판례 내용만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