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가 커야 이긴다?...민주당·중대본, 오는 17일 이후 헬스장 영업 재개 방안 검토
피트니스 사업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한 지 이틀만에
정부, 9일부터 '아동·학생 대상으로 9인 이하 방역수칙 준수' 조건부 영업 허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6일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 '집합금지' 조치 폐지 방안을 여당과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 "형평성 논란 있다...헬스장 금지하면서 태권도장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 언급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실시 중인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7일 이후 피트니스센터(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잡았다.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여당·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특별위원회 방역본부(이하 ‘특위’)는 6일 중국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집합금지’ 조치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된 방역 체계 개편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부터 보고받았다.
‘집합금지’ 조치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실내체육시설 업계 관계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특위와 중대본은 이날 회의를 열고 현행 방역 체계상 2.5단계부터 이뤄지는 ‘집합금지’ 조치의 폐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와 중대본은 특히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더라도 영업은 할 수 있도록하면서 집단 감염 등이 발생한 개별 업체에 대해서만 ‘핀셋 폐쇄’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피로가 누적된 데에다가 지난 2일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도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조건부로 허용하는 한편 다른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연장하는 등의 정부의 기준 없는방역 정책에 반발한 이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대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전국적으로 15만1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일단 17일까지는 현행 방역 조치를 유지하면서 신규 환자 추이를 봐 가면서 17일 이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4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유사 시설인데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하는 것이 대표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1월9일부터는 헬스장과 필레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의 영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우선 발표하기도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우한 코롤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강습 형태여야 한다” “동시간대 9인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네티즌)들은 “어떤 애들이 ‘쇠질’(헬스장에서 단련하는 것을 말함)을 하느냐?”며 “이는 사실상 영업 금지를 연장하는 조치와 다르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피트니스·필라테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의 집회에서는 “’집합금지’ 조치에 불응하고 시위에 나선 업종들 가운데 일부가 ‘집합금지’ 업종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로부터 만 이틀만이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고 그 앞으로 취재진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 집회 참가자 수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차원의 집회 참가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9명으로 제한됐지만 취재진에 대한 별도의 제한 사항은 없었다.(사진=박순종 기자)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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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계 힘들다' 헬스장 업계 호소에 "운영해라...단 9명 이하 '아동 돌봄'만"
정부가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 태권도장과 동일하게 아동 학습을 목적으로 밤 9시까지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생계에 큰 타격을 입어 생활이 어렵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피트니스 업계는 대부분 아동 학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방역기준 완화가 여전히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 돌봄 공백 문제 심화에 따라 학원, 체육도장 업종에 대해 조건부 운영을 허가했다"며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돌봄과 학원 기능의 경우에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태권도·검도·합기도 등 7종 체육도장을 포함한 학원에 대해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를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반면 헬스장 등 다른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금지시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손영래 반장은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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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기로에 선 자영업자들…곳곳에서 방역 저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지칠 대로 지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1년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갇혀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들이 끝모를 휴업으로 생사의 벼랑 끝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방역지침이 일관성 없는데다 업종간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불복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7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만9998개 음식점중 2042곳(10.2%)이 휴업했으며, 폐업한 곳도 1333곳(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 10곳 가운데 2곳 가까운 음식점이 코로나19 이후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휴·폐업한 셈이다. 나머지 음식점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문을 열고 있지만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곳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대전지역 골목상권 곳곳에는 휴업 또는 폐업 안내문이 부착된 식당들은 갈수록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비단 음식점뿐만 아니라 카페, 유흥업소, 헬스장 등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문을 닫은 다른 업종들도 생계난을 호소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저항하고 있다.
전국의 카페업주들로 구성된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공동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7일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반발하는 데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속하는 커피전문점의 방역수칙 차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음식점의 경우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을 전제로 낮 시간대에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밤 9시 이후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반면,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돼 형평성없는 정부 규제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년간 수차례의 집합금지 조치에도 침묵하고 있던 유흥주점들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저항하고 있다. 대전지역 유흥주점들이 광주에 이어 ‘집합금지’ 방역수칙에 반발, 영업에 나서진 못하지만 항의하는 의미에서 지난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간판 점등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지회장 김춘길)측은 “우리는 지난해 Δ5월 2주 Δ8~9월 4주 Δ12월8일~2021년 1월17일 6주 등 총 1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받아왔다”라며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우리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와 대전시를 강력 성토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1년 내내 운영금지와 해제를 반복하던 대전지역 노래방·헬스장 업주들도 형평성 없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에게는 Δ밤 9시 이후 운영금지 Δ인원제한 등의 규제를 두면서 PC방은 좌석 한칸 띄우기 등 상대적으로 느슨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밖에 대전시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등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관내 2700여개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교회들의 자발적 준수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등이 정부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정부의 ‘대면예배 전면금지’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서구 갈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시민 강모씨(52)는 “업주들에게 기약없이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에 지쳐간다”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생색내기를 하는 정부의 지원금 정책도 이젠 멈춰야 할 것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막연한 인내만 강요하지 말고 백신 접종 등 체계적인 로드맵을 갖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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