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기출 뽑아서 풀던 중21년 지방7급파면,해임,강등,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X)법조항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직위해제 대상으로 되어 있던데요.만약에'견책, 감봉(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X) 때리면 되는 건가요?
첫댓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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