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소법18조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행정심판의 제기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조문에 따르면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도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변경된 처분으로 처음부터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첫댓글 18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 별개의 소를 말하는 겁니다.
첫댓글 18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 별개의 소를 말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