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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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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질문있습니다
합격의 정 추천 0 조회 51 19.11.20 00: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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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1.20 07:27

    첫댓글 18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 별개의 소를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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