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14p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 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이게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개정되었으니 틀린 지문이지 않나요...?? ㅠ
2. 823p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더라도 원처분의 당부에 따라 기각 여부의 판결을 해야한다. 이 지분이 틀린 지문으로 나와있는데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본안 대상이니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1. 지금으로 보면 틀린 지문입니다. 2.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원처분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므로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앗! 알고보니 쉬운걸 놓쳤었네요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