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 질문 드려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관련 판례 플러스에서
과징금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고 책에 쓰여있고
선생님이 강의에서 정리해주실 때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인데
감액을 해주는 건 재량이다 이 뜻이에요’~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이나
그 과징금을 감액하고 말고는 재량행위이다
그런데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으나 없다고 오인해서 감경하지 않았을 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로 정리하면 될까요?
(오인을 포인트로 잡고
오인하지 않고 감경하지 않은 경우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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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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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0
19.12.04 14:5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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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