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협의하다가 안될때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 신청을 사업시행자에게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처분인가요? 사업시행자가 거부했을때 소유자는 어떻게 협의에서 수용재결 - 이의재결로 넘어가나요?
첫댓글 사례가 없으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첫댓글 사례가 없으니까 넘어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