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니행정법으로 처음 듣는 초시생입니다! 강의들을때는 별다른 의문없이 넘어갔는데 의문이 생겨서요~ 다시 읽어보는데 저기 판례2번이 과거에 시작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부진정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첫번째 사진에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를 보면, 판례2번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 이미 충적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소급적용이 허용된다.”은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에 안맞지 않나요? 납세의무를 가중하게 되는 법을 소급적용하니까..
첫댓글 생각하기 나름 입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