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美 증시 상장, 反대기업 정서가 낳은 '한국 패싱'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선택한 쿠팡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한국과 달리, 의결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미 증시 상장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를 바탕으로 투자와 고용에 집중할 수 있어 '한국 패싱'을 택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업계에선 반(反)대기업, 반(反)재벌 정서에 기반한 자본시장 제도가 국내 최강의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을 해외 상장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건거래위원회(SEC)에 클래스A보통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S-1)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의장 보유 주식(클래스B)의 1주당 의결권은 일반 주식(클래스A)의 29배에 이른다. 1주당 1의결권 원칙에는 반하지만, 경영권 방어엔 효과적이다. 지분 1%로 29%를, 지분 2%로 58%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재벌의 편법 세습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국 중 17국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두고 있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초다수의결제, 황금주 등 다른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고 있어 재계는 매년 정치권에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하다고 읍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회에선 차등의결권과 관련한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이마저도 대기업을 제외한 벤처기업에 한해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벤처기업이 성장해 대기업이 되면 차등의결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차등의결권이 원칙에 반하고, 일각의 재벌의 편법 승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서 전면 도입된 이유는 자기 소유의 회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자본 조달시 주식의 대량 발행은 불가피하기에 그에 따른 경영권 강탈을 막기 위해서다.
또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문제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고도 고용과 투자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거론된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외부 투기 세력이 공격하기 힘든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해 그나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2003년 SK와 소버린, 2006년 KT&G와 칼 아이칸, 2015년 삼성물산과 엘리엇 사태 등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마땅한 경영권 방어수단 부재로 고역을 치뤄야했다.
이처럼 자본력을 등에 업은 세력의 경영권 공격에 고용과 투자는 악화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져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단순한 '재벌 옹호' 논리라고 보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나아가 차등의결권과 관련해 재계에선 대다수의 재벌이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어 편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두고 반(反)재벌 정서에 기반한 한국적인 제도가 범죄를 만들어낸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정작 재계에선 한국의 경영권 방어수단 부재가 '한국 패싱'을 낳았다는 우려섞인 지적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 소식이 전해지자 기업가치가 500억 달러(약 55조4000억원)를 넘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2014년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그룹 이후 가장 큰 외국 회사의 IPO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미난 점은 알리바바 또한 차등의결권 혜택을 얻기 위해 뉴욕증시에 상장했다는 점이다. 당초 알리바바는 2014년 당시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아닌 홍콩거래소(HKEx) 상장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1주당 1의결권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 않자 홍콩거래소 상장을 포기했다. 이후 알리바바는 뉴욕증시에 2014년 상장, 약 25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받았다. 홍콩은 2018년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96
"경영하기 너무 힘들다"…2시간 걸쳐 울분 토한 기업인들
경총 회장단, 비공개 회의에서 "반기업 법안 처리 이어져 답답" 호소
"기업은 막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업가정신 질식 직전"
사퇴 의사 밝힌 김용근 부회장 후임에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낙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만으로도 너무하다 싶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나오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호소를 쏟아냈다. 답답함을 토로하느라 회의 시간은 당초 계획의 두 배로 늘어났다. 17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회의 얘기다. 회장단 회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날 모인 14명의 기업인(경총 회장 및 상근부회장 제외)들은 한 목소리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말 시작된 정부여당의 반기업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한 기업인은 "경영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법(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다른 기업인은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경제단체장들이 그렇게나 반대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돼 놀랐다"며 "이 법안들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오는 7월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정치파업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도 있었다.
회장단 회의 참석자들의 걱정은 '기업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이어졌다. 정치권이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법안을 잇따라 처리한 배경에는 '기업을 막 대해도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한 참석자는 "기업인을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는 콘텐츠가 난무하고, 사회 분위기 속에 반기업 정서가 너무 강하다"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지 못하면 새로운 일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 회장단은 이날 차기 상근부회장 선출에 대한 논의도 했다. 김용근 부회장이 최근 "정부여당이 반기업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데 무력감을 느꼈다"며 사퇴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회장단은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을 차기 상근부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경총은 오는 24일 총회를 열고 이 원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회장단은 이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김 부회장이 최선을 다한 것을 알고 있다"며 박수로 그를 환송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도병욱/김일규 기자 dodo@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72291i
재계, 잇따른 규제 불만…"기업 핍박 멈춰달라"
기업규제 3법 기업인 설문조사…불만 압도적
개인정보법 과징금 규정 개정…상향 근거 마련
[서울와이어 정성현 기자] 정부와 국회의 잇따른 기업규제 강화로 재계와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규제 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통과시켰고,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과징금도 대폭 상향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재계가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노선이 워낙 강경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모양새다.
이에 재계는 정부의 정책방향 중 ‘기업규제 3법’에 대해 기업인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취지야 어쨌든 기업규제 3법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사회적으로도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므로, 이러한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역시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형평성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과도하고 징벌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을 멈추고 위반행위와 처벌 간에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규제 3법과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중견기업 28개사·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체감도는 기업 경쟁력 약화와 반기업 정서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불만족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 응답자들은 기업활동을 억압하는 반시장적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응답기업 230개사 가운데 70%에 육박하는 160개사가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은 96.5%이며, 중견기업은 82.2%, 벤처기업은 63.2%를 기록했다.
불만을 표한 기업들은 그 사유로 ▲전반적인 제도적 환경의 악화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을 내세웠다.
이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을 들었다.
산업규제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흐름의 답변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높은 강도의 산업규제가 적용돼 원활한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규제 수준 정도가 강하다고 답한 기업은 77.3%, 보통은 16,1%, 약함은 6.5%로 집계됐다. 특히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답변으로 노동관련 규제(39.4%)가 가장 많이 꼽혔고, 세제관련 규제(20.4%)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경총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하며 우려를 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산업발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상한 규정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경총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계없는 분야를 포함하므로 불합리하며,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상 비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벗어나 과도한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으며,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실체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반해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기존 정보통신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김용근 경총 부회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다. 주변에 따르면 그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의 잇따른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경총은 오는 17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후임자를 선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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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법에 신음하는 기업들...기업 37% “고용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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