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6-2207호
2026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대상자 모집 2차 공고
2026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5.
서귀포시장
1. 사업 지원 대상자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절감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자
※ 공통사항 :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연근해어업 어선 소유자
2. 대상사업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 |
| 계 | 보 조 | 자 담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 고효율등 및 기관대체 1식 | 91,000 | 54,600 | 36,400 |
3.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 신청기간 : 2026. 8. 6.(목) 09:00 ~ 2026. 8. 12.(수) 18:00까지
○ 접수기관 : 지구별 수협(사업과)
○ 구비서류(사업신청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1부
3)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4) 조업 및 판매실적 확인 증빙서
-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택 1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견적서 1부(수협 기자재 계약단가표 출력물 등)
7) 기관대체 : 기관의 설치연도가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8)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류절감장치 및 LED등 신청 시)
9)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4. 세부사업별 지원 한도
○ 지 원 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단, 500마력 이상으로 기관 대체 시 국고보조 20%, 지방비 30% 자담 50% 적용
○ 지원품목
- 고효율 등(LED, 무전극등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 그 외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등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 사업자 선정 후 지원품목 변경 불가
* 고효율 등(燈), 유류절감장치 등 지원품목은 성능 보장을 위해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장비명 | 유류절감장치 등 | 고효율 등 |
| 공인기관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국립수산과학원 |
* 모든 품목은 수협중앙회 공급계약체결 단가 적용
○ 지원한도 : 사업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구매가액(설치비 포함)의 보조 지원율로 지원
| < 국비지침: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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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사업 수행연도 수요조사 결과 및 실제 사업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단, 신품이 아닌 재사용품인 경우에는 생산일자가 확인되면 설치연도가 아닌 생산연도 기준으로 적용)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단, 10% 이하의 상위마력에 해당되는 모델이 없는 경우에만 한해 15% 이하 상위 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다. 3순위 : 전년도 선정된 사업자 중 장비 미설치 사업자(전년도 3분기까지 포기한 사업자 제외)
- 예산 불용·이월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년도 사업 미수행 사업자는 3순위로 배치하며, ‘25년 사업 미수행 사업자부터 적용
* (예시) ’25년 사업자 선정 시 ’24년 사업 미수행 사업자는 순위에 영향받지 않음, ‘26년 사업자 선정 시 ’25년 사업 미수행 사업자는 3순위로 배치됨 |
5. 사업자선정 우선순위
1) 고효율 등(燈)/유류절감장치/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디젤기관) 1) 전자식 엔진 교체자, 2) 노후화 순으로 선정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
* 단, 신품이 아닌 재사용품인 경우에는 생산일자가 확인되면 설치연도가 아닌 생산연도 기준으로 적용)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탈락자 중 당해연도 재 신청자 우선 지원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이하로 상위 마력을 적용할 수 있음
* (예시) 316마력 단종 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단, 10% 이하의 상위마력에 해당되는 모델이 없는 경우에만 한해 15% 이하 상위 마력 설치 가능
3) 전년도 선정된 사업자 중 장비 미설치 사업자(전년도 3분기까지 포기한 사업자 제외)
※ 예산 불용·이월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년도 사업 미수행 사업자는 3순위로 배치하며, ‘25년 사업 미수행 사업자부터 적용
6. 지원대상 제외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어선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유실로 소실되어 사업취소 또는 포기 시 예외적 허용 가능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어선
* 기 지원받은 기관·장비·설비는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 불가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 사업자로 선정 승인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자
* 어선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유실로 소실되어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 사유를 판단하여 예외적 허용 가능
❍ 당해연도 사업자 선정 시까지 지방세 미납부자
7. 기타사항
❍ 세부지원 기준 등은 2026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의함.
❍ 증명서류 및 견적서 등은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 2026년 본예산으로 최초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착공계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
※ 기타 문의사항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760-275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