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상식 도의원
■ 충청북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2/27 토요일까지)
■ 반대합시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도 올리지 않고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https://council.chungbuk.kr/kr/activity/bbsLaw.do?reform=view&key=40aa059d2d589167f0fbbca83e1197c69731fd55ef4c4adf78805f9b497ca94703977cc78f14a0fb&pageNum=1&flag=&keyword=
■ 조례 문제점
○ 제5조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보호및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항 법 제22조에 따른 차별금지 실천 사업
⏩반대한다ㅡ 혐오, 차별 이데올로기를 법제화 하여 외국인 인권단체 돈벌이하는 의도로 판단
제2항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 지원사업
⏩반대한다. 국민 먼저 안정적 주거 지원하라!
제3항 인권 교육 등 권리보호에 관한 사업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도 노조가 합법화된 나라다! 결국 가짜 인권단체들 노조들의 세력화 반대한다!
제4항 법률 및 생활정보 제공 상담 등 생활 지원 사업
⏩반대한다. 가짜 인권단체들의 외국인 선동 세력화, 충북을 국민 해체시킬려 하는 조례 반대한다!
제5항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사 양성지원사업
⏩반대한다. 외국인을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반대한다!
어느 정도 후에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
제6 항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
⏩반대한다.국민도 아닌데 차별금지,인권 약자 개념 등 요구하게 해서 국민의 힘을 빼고 외국인 세력 확대화는 것 반대한다!
○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반대한다.(관련단체지원)에서 외국인 인권 단체들에게 예산을 퍼주려는 시도로 보임
○ 외국인에게 한국은 불법체류의 천국으로 소문남
- 직종별, 연령별 제한 없이 외국인 최저임금제 동일 적용으로 농촌, 어촌 모두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만 고용하는 악순환,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은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되지만 내국인 차별 고용의 악순환
○ 충청북도 재정자립도 2020년 30.1% (전국평균 45.2%)
- 낮은 재정자립도로 국민 더 돌볼 생각안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하겠다함
○ 한국 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수: 총 825,000명
○ 한국 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200만원: 28만 9천명(21.8%)
- 200~300만원: 46만 3천명(35.0%)
- 300만원 이상: 15만 8천명(11.9%)
○ 외국인의 한국 입국 전.후 보수 차이
- 2배~5배 많음 (51.5%)
- 5배 이상 많음 (20.9%)
○ 자국 월급보다 5배나 많이 버는 외국인 근로자가 20% 넘습니다!!
충북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25677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