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를 열심히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출 강의를 듣던 중 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2심 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한 경우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법원은 각하 하여야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만약 허가 처분이 아니라 소극적 처분인 거부 처분이어도 소 변경이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행정쟁송의 제소기간에서, 당사자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지문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재판 진행 중 행정청이 거부나, 허가를 한 상황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법원은 각하하여야 하는데, 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첫댓글 어디에 니오는 지문 인가요.
기출 857p 175번문제 3번 지문과 944p 254번 3번 지문입니다
교환적 변경의 형태인데 예외라고 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부작위위법확인에서는 소송중에 처분이 있으면 각하시키는데, 교환적 변경에서는 예외라는 말씀이신가요?
@jjhw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