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시기관 |
- 주무부서 :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 시행 : 시,도지사 |
응시자격 |
만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 |
시험내용 |
- 제1차시험 :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 - 제2차시험 : 실무능력 검정 |
시험과목 |
- 제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100% 객관식) - 제2차 : 부동산중개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공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2008년 시험정보 및 예상문제 무상지원<무상지원받으러가기> |
합격결정방법 |
- 제1차, 제2차 :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취득후 전망 |
① 공경매 참가획득할 수 있으며 많은 수익 발생 ② 건물의 임대 및 매매로 중개업무 가능 ③ 토지나 건물을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인식하여 투자나 매매 및 재개발 또는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컨설턴트 사무실 개업하거나 취득 가능 ④ 거래액수의 차액이 많아서 많은 수익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