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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전후 독립선언서류 48점, 국가기록물 지정
아시아경제 | 김동선 | 입력 2015.12.27. 12:00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2·8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 등 3·1운동 전후에 발표된 독립선언 서류들이 국가지정 기록물로 지정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7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 48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록물들은 1919년 3·1운동을 전후해 생산되거나 우리 민족의 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한 독립선언서들이다. 당시 재일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서'를 비롯해 3월1일 서울에서 발표된 보성사판과 신문관판의 독립선언서, 통영·하동과 같은 지방에서 간행된 선언서와 격문, 하와이와 만주 길림 등 국외에서 간행된 독립선언서들로 구성돼 있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2·8 독립선언서.
이중 '2·8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8일 일본 동경에 있던 조선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선언서로 조선독립청년단 명의로 발표됐다. 이 선언서는 최남선이 '3·1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는 등 3·1운동 발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
'3·1 독립선언서' 보성사판은 3·1운동 당시 국내외에 배포된 독립선언서로 최남선이 기초하고 천도교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조판 인쇄해 '보성사판'이라 명명된 것이다. 이 선언서는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에 따라 각지에서 당당하게 평화적으로 독립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해 항일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록물이다.
또 '대한독립여자선언서'는 간도 애국부인회의 김인종(金仁宗), 김숙경(金淑卿) 등의 여성들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고자 결의하고 선포한 독립선언서로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양상과 민족의식을 보여 주는 기록물이다.
국가기록원은 "이 기록물들은 민족대표의 독립선언과 함께 각계각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3·1운동의 참여양상과 전국각지 및 해외동포로의 독립운동 전파·확산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고'를 비롯해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 총 15건이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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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2.8 독립선언
1. 의의
2·8 독립 선언은 1919년 일본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사건이다.
2. 선언문 준비과정
1918년 와세다대학 철학과 학생이던 이광수(李光洙)는 베이징에 건너가 체류 중에 제1차 세계대전의 휴전, 민족자결주의, 윌슨 강령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중국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이광수도 조선 독립의 희망을 품었으며, 파리강화회의에 중국대표 주정샹, 구웨이준, 후웨이더 등이 베이징을 떠난 후 이광수는 서울로 돌아가 현상윤(玄相允) 그리고 최린(崔麟)과 독립운동을 논의하였다. 이광수는 11월 동경으로 돌아가 와세다대학의 정경과에 있던 최팔용(崔八鏞)을 만나 결의를 밝혔고 최팔용(崔八鏞), 백관수(白寬洙), 김도연(金度演),서춘(徐椿), 김철수(金喆壽), 최근우(崔謹愚), 김상덕(金尙德), 송계백(宋繼白), 윤창석(尹昌錫), 이종근(李琮根) 등의 동지를 얻었다. 12월 하순 조선유학생학우회가 주최한 웅변대회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 독립선언문과 결의문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독립선언문과 결의문은 이광수가 작성하되, 이광수와 최팔용이 대표가 되어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 일본 조야와 외국 공관에 보내기로 하였다.
최팔용은 이광수가 상해에 피하여 있을 것을 권유하였고, 이광수는 이 요구를 따라 상하이로 피신하였다.
본 독립선언은 만주 지린에서 발표되었던 무오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규식의 지시에 따라 조소앙이 동경에 파견되어 유학생들을 지도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3. 선언
글로벌선진학교에 모여든 조선 재일 유학생 400 ~ 600여 명 앞에서 최팔용(崔八鏞, 1891~1922, 함남 홍원 출신,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정치과)이 ‘조선청년독립단’ 발족을 선언하고 이광수가 기초한 2·8독립선언서를 백관수가 낭독했다. 참여한 사람은 장영규, 최팔용(崔八鏞), 윤창석(尹昌錫), 김철수(金喆壽), 백관수(白寬洙), 서춘(徐椿), 김도연(金度演, 송계백(宋繼白), 변희용, 강종섭, 이봉수 등이다. 이들은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은 자주민임을 선언"하였고,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며 민족의 궐기를 촉구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가도로 나선 학생들은 최팔용의 사회아래 대회선언과 결의를 열광 속에 가격하고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때 일본 경찰들이 들어닥쳐 해산을 명하였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이를 거부하여 큰 소란이 일어났다. 이들은 일경과 몸싸움을 벌이다 강제 해산되고 사회자 최팔용 외에 약 60명이 검거되었고, 8명의 학생들이 기소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굴복하지 않고 2월 12일 오전에 50여 명의 조선인 학생들이 조선기독교 청년회관에서 독립운동을 협의하다가 검거되었다.
이렇게 2월 한 달 내내 조선인 학생들의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이광수에 의하여 조선과 해외에 보도되었으며, 이 사건은 다음 달 3월 1일 서울에서 이루어진 3·1 독립선언의 도화선(導火線)이 되었다.
4. 2·8 독립 선언서
2·8 독립선언서
조선청년독립단은 아 2천만 민족을 대표하야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만국의 전에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4 천 3백 년의 장구한 역사를 유한 오족은 실로 세계 고민족의 하나이라. 비록 유시호 중국의 정삭을 봉한 사는 유하얏스나 차는 양국왕실의 형식적 외교관계에 불과하얏고 조선은 항상 오족의 조선이고 일차도 통일한 국가를 실하고 이족의 실질적 지배를 수한 사 무하도다.
또 합병 이래 일본 조선통치 정책을 보건대 합병시의 선언에 반하야 오족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정복자가 피정복자에 대한 고대의 비인도적 정책을 습용하여 오족에게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불허하며 심지어 신교의 자유, 지업의 자유까지도 불소히 구속하며 행정, 사법, 경찰 등 제기관이 조선민족의 사권까지도 침해하며 공사간에 오인과 일본과의 우열의 차별을 설하며 오족에게는 일본인에 비하야 열등한 교육을 시하야서 오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일본인의 사용자로 성케 하며 역사를 개조하야 오족의 신성한 역사적 전통과 위엄을 파괴하고 능모하며 소수를 제한 이외는 정부 제기관과 교통, 통신, 병비 등 제기관에 전부 혹은 대부분 일본인을 사용하야 오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국가생활에 지능과 경험을 득할 기회를 부득케 하니 오인은 결코 여차한 무단전제 부정, 불평등한 정치하에서 생존과 발전과를 향유키 불능한지라.
그 뿐더러 원래 인구과잉한 조선에 무한으로 이민을 장려하고 보조하야 토착하니 오족은 해외에 유리함을 불면하며 정부의 제기관은 물론이고 사설의 제기관에까지 일본인을 사용하야 일단 조선인의 부를 일본으로 유출케 하고 상공업에도 일본인에게만 특수한 편익을 여하야 오족으로 하야금 산업적 발흥의 기회를 실케 하도다. 여차히 하방면으로 관하야도 오족과 일본과의 이해는 상호배치하야 기해를 수한 자는 오족이니 오족은 생존권리를 위하여 독립을 주장하노라.
최 후 동양평화의 견지로 보건대 위협이던 아국은 이미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신국가의 건설에 종사하는 중이며 중화민국도 역연하며 겸하여 차후 국제연맹이 실현되야 다시 군국주의적 침략을 감행할 강국이 무할 것이다. 그러할진대 한국을 합병한 최대이유가 소멸되었을 뿐더러 차로부터 조선민족이 무수한 혁명란을 기한다면 일본에게 합병된 한국은 반하야 동양평화의 요란하고 화원이 될지라. 오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오족의 자유를 추구할지나 만일 차로써 성공치 못하면 오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야 온갖 자유행동을 취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자유를 위하는 열혈을 유할지니 어찌 동양평화의 화원이 아니리오? 오족은 일병이 무하니 오족은 병력으로써 일본에 저항할 실력이 무하도다.
일본이 만일 오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진대 오족은 일본에 대하야 영원의 혈전을 선하리라. 오족은 구원히 고상한 문화를 유하얏고 반만년간 국가생활의 경험을 유한 자라 비록 다년간 전제정치하의 해독과 경우의 불행이 오족의 금일을 치하얏다 할지라도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선진국의 범을 취하야 신국가를 건설한 후에는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오족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함이 유할 줄을 신하노라. 자에 오족은 일보이나 혹은 세계각국이 오족에게 자결의 기회를 여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불연이면 오족은 생존을 위하야 자유의 행동을 취하야 써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재일본동경조선청년독립단 대표
최팔용(崔八鏞), 윤창석(尹昌錫), 김도연(金度演), 이종근(李琮根), 이광수(李光洙), 송계백(宋繼白), 김철수(金喆壽), 최근우(崔謹愚), 백관수(白寬洙), 김상덕(金尙德), 백인수(白麟洙), 서춘(徐椿)
결의문
1. 본단은 일한합병이 오족의 자유의사에 출치 아니하고 오족의 생존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요란케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함.
2. 본단은 일본의회 및 정부에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야 대회의 결의로 오족의 운명을 결할 기회를 여하기를 요구함.
3. 본단은 만국평화회의에 민족자결주의를 오족에게 적용하기를 요구함. 우 목적을 전달하기 위하야 일본에 주재한 각국대사에게 본단의 의사를 각해정부에 전달하기를 요구하고 동시에 위원 3인을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함. 우위원은 기히 파견된 오족의 위원과 일치행동을 취함.
4. 전제항의 요구가 실패될 시에는 일본에 대하야 영원히 혈전을 선함. 차로써 발생하는 참화는 오족이 기책을 임치 아니함.
조선청년독립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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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
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 또는 무오독립선언서(戊午獨立宣言書)는 음력1918년 11월(양력 1919년 2월 1일)에 발표한 독립선언서이다. 일명 대한독립선언이라고도 불리며 3·1 운동의 전초가 된 독립 선언서 발표 사건이다.
1919년 2월 만주와 연해주 및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독립 운동가들 39명 명의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이때가 음력으로 무오년인 1918년 11월(양력 1919년 2월 1일)이었기에 무오 독립 선언으로 불린다. 만주 지린(吉林)에서의 무오 독립 선언 직후 일본 도쿄에서는 2·8 독립 선언이 발표되었고 곧이어 전국적인 3·1 운동이 일어났다.
무오 독립선언서(戊午獨立宣言書)
무오독립선언서 석판 인쇄본
조소앙이 기초한 선언서에는 사기과 강박으로 이루어진 일본과의 병합은 무효이며 육탄혈전으로라도 독립을 쟁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 정의는 무적의 칼이니 이로써 하늘에 거스르는 악마와 나라를 도적질하는 적을 한 손으로 무찌르라. 이로써 5천년 조정의 광휘(光輝)를 현양(顯揚)할 것이며, 이로써 2천만 백성[赤子]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니, 궐기[起]하라 독립군! 제[齊]하라 독립군!
천지로 망(網)한 한번 죽음은 사람의 면할 수 없는 바인즉, 개·돼지와도 같은 일생을 누가 원하는 바이리오. 살신성인하면 2천만 동포와 동체(同體)로 부활할 것이니 일신을 어찌 아낄 것이며, 집안이 기울어도 나라를 회복되면 3천리 옥토가 자가의 소유이니 일가(一家)를 희생하라!
아 우리 마음이 같고 도덕이 같은 2천만 형제자매여! 국민본령(國民本領)을 자각한 독립임을 기억할 것이며, 동양평화를 보장하고 인류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자립인 것을 명심할 것이며, 황천의 명령을 크게 받들어(祇奉) 일절(一切) 사망(邪網)에서 해탈하는 건국인 것을 확신하여, 육탄혈전(肉彈血戰)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다.
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
우리 대한 동족 남매와 온 세계 우방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신성한 평등복리로 우리 자손 여민(子孫 黎民)에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억압(虐壓)을 해탈하고 대한 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우리 대한은 예로부터 우리 대한의 한(韓)이요, 이민족의 한이 아니라, 반만년사의 내치외교(內治外交)는 한왕한제(韓王韓帝)의 고유 권한(固有權)이요, 백만방리의 고산려수는 한남한녀(韓男韓女)의 공유 재산(共有産)이요, 기골문언(氣骨文言)이 구아(歐亞)에 뛰어난(拔粹) 우리 민족은 능히 자국을 옹호하며 만방을 화합하여 세계에 공진할 천민(天民)이라, 우리 나라의 털끝만한 권한(韓一部의 權)이라도 이민족(異族)에게 양보할 의무가 없고, 우리 강토의 촌토(韓一尺의 土)라도 이민족이 점유할 권한이 없으며, 우리 나라 한 사람의 한인(韓一個의 民)이라도 이민족이 간섭할 조건이 없으니, 우리 한(韓)은 완전한 한인(韓人)의 한(韓)이라.
슬프도다 일본의 무력과 재앙(武孼)이여. 임진 이래로 반도에 쌓아 놓은 악은 만세에 엄폐(可掩)치 못할 지며, 갑오 이후 대륙에서 지은 죄는 만국에 용납(能容)지 못할지라. 그들이 전쟁을 즐기는(嗜戰) 악습은 자보(自保)니 자위(自衛)니 구실을 만들더니, 마침내 하늘에 반하고 인도에 거스르는(反天逆人) 보호 합병을 강제[逞]하고, 그들이 맹세를 어기는(渝盟) 패습(悖習)은 영토니 문호니 기회니 구실을 거짓 삼다가 필경 몰의비법(沒義非法)한 밀관협약(密款脅約)을 강제로 맺고(勒結), 그들의 요망한 정책은 감히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였고, 교육을 제한하여 과학의 유통을 막았고[防□[*막을 알]], 인권을 박탈하며 경제를 농락하며 군경(軍警)의 무단과 이민이 암계(暗計)로 한족을 멸하고 일인을 증식(滅韓殖日)하려는 간흉을 실행한지라.
적극소극(積極消極)으로 우리의 한(韓)족을 마멸시킴이 얼마인가.
십년 무력과 재앙의 작란(作亂)이 여기서 극에 이르므로 하늘이 그들의 더러운 덕(穢德)을 꺼리시어(厭) 우리에게 좋은 기회(時機)를 주실새, 우리들은 하늘에 순종하고 인도에 응하여(順天應人) 대한독립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들의 합병하던 죄악을 선포하고 징계하니(宣布懲辨),
1. 일본의 합방 동기는 그들의 소위 범일본주의를 아시아에서 실행함이니, 이는 동아시아의 적이요,
2. 일본의 합방 수단은 사기강박과 불법무도와 무력폭행을 구비하였으니, 이는 국제법규의 악마이며,
3. 일본의 합병 결과는 군경의 야만적 힘[蠻權]과 경제의 압박으로 종족을 마멸하며, 종교를 억압하고 핍박(抑迫)하며, 교육을 제한하여 세계 문화를 저지하고 장애[沮障]하였으니 이는 인류의 적이라,
그러므로 하늘의 뜻과 사람의 도리[天意人道]와 정의법리(正義法理)에 비추어 만국의 입증으로 합방 무효를 선포하며, 그들의 죄악을 응징하며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노라.
슬프도다 일본의 무력과 재앙이여! 작게 징계하고 크게 타이름[小懲大戒]이 너희의 복이니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반도로 돌아오고, 대륙은 대륙으로 회복할지어다.
각기 원상(原狀)을 회복함은 아시아의 바램[幸]인 동시에 너희도 바램이러니와, 만일 미련하게도 깨닫지 못하면 화근이 모두[全部禍根] 너희에게 있으니, 복구자신(復舊自新)의 이익을 반복하여 알아듣게 타이를 것[反復曉諭]이다.
보라! 인민의 마적이었던 전제와 강권은 잔재가 이미 다하였고, 인류에 부여된 평등과 평화는 명명백백[白日이 當空]하여, 공의(公義)의 심판과 자유의 보편성은 실로 광겁(曠劫)의 액(厄)을 일세(一洗)코자 하는 천의(天意)의 실현함이요, 약국잔족(弱國殘族)을 구제[濟]하는 대지의 복음이라.
장[大]하도다 시대[時]의 정의[義]여. 이때를 만난 우리는 함께 나아가[共進] 무도한 강권속박(强權束縛)을 해탈하고 광명한 평화독립을 회복함은, 하늘의 뜻을 높이 날리며 인심을 순응시키고자 함이며, 지구에 발을 붙인 권리로써 세계를 개조하여 대동건설을 협찬하는 소이로서 우리 여기 2천만 대중의 충성[赤衷]을 대표하여 ,감히 황황일신(皇皇一神)께 분명히 알리고[昭告] 세계 만방에 고하오니[誕誥], 우리 독립은 하늘과 사람이 모두 향응[天人合應]하는 순수한 동기로 민족자보(民族自保)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함이요, 결코 목전의 이해[眼前利害]에 우연한 충동이 아니며, 은혜와 원한(恩怨)에 관한 감정으로 비문명한 보복수단에 자족한 바가 아니라, 실로 항구일관(恒久一貫)한 국민의 지성이 격발하여 저 이민족으로 하여금[彼異類] 깨닫고 새롭게 함[感悟自新]이며, 우리의 결실은 야비한 정궤(政軌)를 초월하여 진정한 도의를 실현함이라.
아 우리 대중이여, 공의로 독립한 자는 공의로써 진행할지라, 일체의 방편[一切方便]으로 군국전제를 삭제하여 민족 평등을 세계에 널리 베풀[普施]지니 이는 우리 독립의 제일의 뜻[第逸意]이요, 무력 겸병(武力兼倂)을 근절하여 평등한 천하[平均天下]의 공도(公道)로 진행할지니 이는 우리 독립의 본령이요, 밀약사전(密約私戰)을 엄금하고 대동평화를 선전(宣傳)할지니 이는 우리 복국의 사명이요, 동등한 권리와 부[同權同富]를 모든 동포[一切同胞]에게 베풀며 남녀빈부를 고르게 다스리며[齊], 등현등수(等賢等壽)로 지우노유(知愚老幼)에게 균등[均]하게 하여 사해인류(四海人類)를 포용[度]할 것이니 이것이 우리 건국[立國]의 기치(旗幟)요, 나아가 국제불의(國際不義)를 감독하고 우주의 진선미를 체현(體現)할 것이니 이는 우리 대한민족의 시세에 응하고 부활[應時復活]하는 궁극의 의의[究竟義]니라.
아 우리 마음이 같고 도덕이 같은[同心同德] 2천만 형제자매여! 우리 단군대황조께서 상제(上帝)에 좌우하시어 우리의 기운(機運)을 명하시며,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돕는다.
정의는 무적의 칼이니 이로써 하늘에 거스르는 악마와 나라를 도적질하는 적을 한 손으로 무찌르라. 이로써 5천년 조정의 광휘(光輝)를 현양(顯揚)할 것이며, 이로써 2천만 백성[赤子]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니, 궐기[起]하라 독립군! 제[齊]하라 독립군!
천지로 망(網)한 죽음[一死]은 사람의 면할 수 없는 바인즉, 개·돼지와도 같은 일생을 누가 원하는 바이리오. 살신성인하면 2천만 동포와 동체(同體)로 부활할 것이니 일신을 어찌 아낄 것이며, 집안이 기울어도 나라를 회복되면[傾家復國] 3천리 옥토가 자가의 소유이니 일가(一家)를 희생하라!
아 우리 마음이 같고 도덕이 같은 2천만 형제자매여! 국민본령(國民本領)을 자각한 독립임을 기억할 것이며, 동양평화를 보장하고 인류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자립인 것을 명심할 것이며, 황천의 명령을 크게 받들어(祇奉) 일절(一切) 사망(邪網)에서 해탈하는 건국인 것을 확신하여, 육탄혈전(肉彈血戰)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다.
건국기원 4252년 2월 일
김교헌(金敎獻) 김규식(金奎植) 김동삼(金東三) 김약연(金躍淵) 김좌진(金佐鎭) 김학만(金學滿) 여준(呂 準) 유동열(柳東說) 이광(李光) 이대위(李大爲) 이동녕(李東寧) 이동휘(李東輝) 이범윤(李範允) 이봉우(李奉雨) 이상룡(李相龍) 이세영(李世永) 이승만(李承晩) 이시영(李始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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