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교회, 코로나 봉쇄 규정 위반 혐의로 폐쇄… 울타리까지 설치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봉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애드먼턴에 위치한 ‘그레이스라이프교회’를 폐쇄했으며, 7일 추가로 지역 경찰을 동원해 교회 주변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앨버타 보건국은 이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따르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려 공중보건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4일 약 12대의 캐나다 기마경찰 차량이 교회 주차장과 건물 주변에 출동했으며, 검은 천으로 두른 울타리를 설치했다.
지난달 캐나다 왕립 경찰은 2월에 실내 수용 인원의 15%를 초과한 채 대면 예배를 드린 혐의로 이 교회를 입건했다. 이로 인해 제임스 코츠 담임목사는 경찰에 입건되었다가 지난달 석방됐다. 그의 다음 공판일은 5월 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캐나다의 유명 아동 작가인 존 클레센이 나서 이 교회와 목사의 소송 비용을 돕기 위해 ‘고 펀드 미(GoFundMe)’ 모금 사이트에 계정을 개설했다.
클레센은 모금 페이지에서 “코츠(목사)는 이 전례없는 시대에 드물고도 신선한 용기의 목소리였다”며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 우리에게 권고한 대로, 코츠 목사와 애든먼턴 그레이스라이프교회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며 “어떤 기부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23)
코로나19 봉쇄령을 빌미로 캐나다에서 교회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폐쇄 당한 그레이스라이프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이때 캐나다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일어서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9171
美 대법원 ‘종교의 자유’ 승소율 81%… 70년 만에 최고
미국 시카고대학 출판사의 연례 간행물인 ‘대법원 심리(The Supreme Court Review)’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가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N뉴스에 따르면, 이 연구는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의 손을 들어 준 사례가 81%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대법원에 비해 31%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대법원이 70년 만에 가장 종교의 자유를 선호한다는 뜻이다.
이 간행물은 “분명히 로버츠의 법원이 전임자들보다 주류 기독교 단체를 포함한 종교단체들의 손을 더 자주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를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으로 교체하면서, 이런 추세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에서 얼 워렌(Earl Warren) 대법원장 시절인 50~60년대의 경우, 종교 자유 사건의 승소율은 46%에 불과했다. 이어 워렌 버거(Warren Burger) 대법원장 시기인 60~80년대에는 51%, 2005년 윌리엄 린퀴스트(William Rehnquist) 대법원장 하에서는 58%에 그쳤다.
연구는 이 같은 변화의 주역으로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닐 고서치(Neil Gorsuch), 존 로버츠(John Roberts),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사들 사이에 다소 이견이 있으며, 캐버노는 소수의 사건에만 관여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역대 대법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친종교적인 재판관들(most pro-religion justices)’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연구는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대학의 리 엡스타인(Lee Epstein) 정치학교수와 시카고대학 로스쿨의 에릭 A. 포스너(Eric A. Posner) 법학교수에 의해 진행됐다.
NYT는 친종교적 재판관 모두가 공화당에 의해 지명되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동안에 몇 가지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에는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또한 미션스쿨의 교사 채용에는 성, 인종, 나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차별금지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판결했다.
이 밖에도, 대학이 전도를 금한 대학생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린 캘리포니아 교회의 손을 들어줬고,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가 브루클린 가톨릭 교구와 아구다 이스라엘 교구를 상대로 내린 예배당 폐쇄 조치를 막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CBN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건들이 수정헌법 제1조를 사용하여 대법원의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 공통점이라고 덧붙였다.
캐서린 백(Katherine Beck) 가족연구위원회 위원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단지 수정헌법 제1조를 우리의 보호 수단으로 사용하고, 법정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그것은 우리의 권리이며, 좌파가 우리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2018년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 시절에 거론됐던 ‘수정헌법 제1조 무기화’를 언급하며, “피고인 대부분 주류 종교단체에 특권을 주기 위해 종교 조항을 이용한다. 사업과 보수적 이익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무기화한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평등법 시행을 추진하며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에 취임한 지 3시간여 만에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 방문자의 연락처 양식에 성별 중립 선택지를 포함시켰고, 정부 기관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최근에는 앤서니 블링컨(Anth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이 ‘양도 불가능한 권리 위원회(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를 해체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해당 위원회는 전임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전 세계의 종교 자유를 위해 만들었던 것이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9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