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파란색으로 필기한 경우에 따라 전체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ㅡ 이 부분요. 음주운전한 경우인가요?
그리고 작은 오토바이요 (자동차 면허 따면 운전할 수 있는) 그거 운전하다 취소당하면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같은 면허도 같이 취소되나요? (1종 대형 취소당하면 1종 보통도 취소당하는거처럼)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https://cafe.daum.net/AdministrativeLaw88
최신글 보기
|
9급 행정법
|
소방행정법
|
7급 행정법
|
경찰행정법
검색
카페정보
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골드 (공개)
카페지기
윤우혁
회원수
11,162
방문수
49
카페앱수
63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Q&A 게시판
부당결부
김현중
추천 0
조회 119
20.01.11 13:10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윤우혁
20.01.11 14:33
첫댓글
음주의 경우 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음주의 경우 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