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5년간 교권침해 13,756건! 교사비위 6,492건! 도덕성 붕괴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민낯…
- 학생에 의한 성범죄 관련 교권침해 2015년 107건 → 2019년 229건 2배 증가!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015년 112건 → 2019년 227건 2배 증가!
- 교원 성비위 2015년 109건 → 2019년 212건 2배 증가!
- 교원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2015년 12건 → 2019년 34건 3배 증가!
- 김도읍 의원, “인성 교육 실종된 교육 현장, …도덕성 회복 시급”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전국에서 교권을 침해한 발생 건수는 13,7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교권침해 발생이 줄어든 반면 세종시와 전남은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세종시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2015년 14건에서 2019년 51건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전남 역시 2015년 99건에서 2019년 10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폭행‧성범죄 교권침해>
폭행 교권침해 2015년 83건 → 2016년 89건 → 2017년 116건 → 2018년 165건 → 2019년 240건
성범죄 교권침해 2015년 107건 → 2016년 112건 → 2017년 141건 → 2018년 180건 → 2019년 229건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2015년 43건에서 2019년 185건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2015년 43건 → 2016년 57건 → 2017년 105건 → 2018년 122건 → 2019년 185건
이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5년 112건이던 학보무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27건으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015년 112건 → 2016년 93건 → 2017년 119건 → 2018년 210건 → 2019년 227건
한편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던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것에 대해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종 비위 등으로 교권의 권위를 실추시킨 교원의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2015~2019)간 교원의 비위는 6,492건으로 2015년 944건에서 2019년 1,188건으로 5년 새 25.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원의 성폭행 및 성추행 등 성비위와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원의 성비위는 2015년 109건에서 2019년 212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하였으며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역시 2015년 12건에서 2019년 3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도 2015년 42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원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페로써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인성교육’이 실종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ikbn.news/news/article.html?no=102395
‘학부모 폭언에 추락한 교권’‥교총,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 513건
한국교총이 13일 발표한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가량에 달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교원지위법이 의결됐음에도, 여전히 교사들이 받는 교권침해는 심각해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접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513건에 달했으며, 그 중 절반 가량이 학부모 폭언 등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13일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513건으로, 2018년보다 12건 늘었으며, 최근 5년 평균 건수가 516건에 달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46.39%)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 교권침해 원인은 ‘학생지도’ 불만이 109건(45.80%)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57건(23.95%), ‘학교폭력’ 처리 43건(18.07%), ‘학교안전사고’ 처리 29건(12.18%) 순이었다. 피해사례 중에는 학폭사건 처리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를 대상으로 900만원 가량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학부모 교권침해는 2018년 243건(48.50%), 2017년 267건(52.56%)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반복‧지속적인 악성 민원‧협박에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학생의 경우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학부모는 형법이나 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 받을 정도가 아니면 학교가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
교총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특히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관할교육청은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침해 당사자를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과에서 학생에 의한 피해도 87건(16.96%)으로, 2018년보다 17건이 늘었다. 이 중 폭언‧욕설 32건(36.78%), 명예훼손 24건(27.59%), 수업방해 19건(21.84%) 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제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학부모 등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자존감이 상실된 교원이 교단을 떠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 지도 수단,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 강화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5386
[사설] 무너진 교권 회복해야 희망 있다
‘스승의 날’을 앞둔 13일 교총이 ‘2019년도 교권보호 활동보고서’를 내놨다. 교총이 유일하게 매년 펴내고 있는 교권 활동보고서다. 교권 사건의 경향성과 교직 사회의 고충을 파악하는 잣대가 된다. 이번 결과도 역시 무너진 교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지난해 교총이 접수해 처리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전년도 501건보다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9년 총 237건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46%로 가장 많다.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 악성 민원·협박에 이어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졌다. 정당한 학생 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조건 없는 항의와 담임 교체 요구, 무고성 명예훼손 등이 교원들을 괴롭혔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87건으로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폭행, 성희롱 순으로 나타났다. 매 맞고, 욕설 듣고, 소송당하는 선생님이 상당수다. 이 같은 교권 추락과 교원 사기 저하는 지난 2월 명퇴 신청자가 6669명으로 급증한 요인이 됐다.
그나마 교총이 주력한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개정, 올해부터 적용돼 기대를 갖게 한다. 학교의 큰 부담이던 학폭위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고, 중대 교육활동 침해사건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 및 전학 조치, 피해 교원의 구제 강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교권 3법이 실효성을 발휘해 학교에 안착하도록 교육행정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이루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교육감과 학교장의 노력이다. 교권침해의 예방과 피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 조치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감들은 ‘교권보호 없이는 교육의 미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해 ‘교권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 등 사회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다.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교수권 보장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 보호의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다.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