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우리 하나하나의 힘을 모아 동참합시다 12월 29일이 지나면 이마저 할수 없어.
분노의 눈물을 흘릴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민원신청합시다.
우리의 권리 우리가 찾읍시다.. 네??
영양교사 이의 신청 받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드림
◎ 내 용 ◎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 검정을 대학교의 장에게
행정자치부공고 제2004-211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 기능수행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등에 위임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바 생략
사.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 검정 등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당해 사립대학 등 학교의 장에게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조직혁신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370 3-4634, 팩스 : 02-3703-
이것은 임용고사에서 준비까지 그 카페에서 펀 것입니다.
퍼톤 글인데....영양 교사 이것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 실행되는 것인가요? ㅡㅡ;이것 통과된 것인가요? 만약 그런거라면 미친 국회의원들 ㅠㅠ 제발 지구에서 사라져라
교사 지망생 여러분
여러분도 교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니까 이 일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졸속 처리된 잘못된 법으로 인해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해 말에 졸속 통과된 영양교사 관련법에 발맞추어 교육부에서는 무엇에 쫒기듯이 많은 현장의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만들어 주기 위한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10월 25일 영양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석사과정) 및 비학위과정의 입학자격 및 개설 승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와 교육부에서는 현장의 교사들과 각 관련 학회 및 교육단체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무시하고 그 일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전국의 63개 대학에서 이런 잘못된 법을 따라 현직영양사를 영양교사로 만들기 위한 양성과정을 개설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물론 돈이 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화도 나고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일부 학교의 영양사들은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것이 얼만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사자격증이 교사라는 직업이 돈을 주면 살수 있는 것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4년을 사대와 교대에서 공부하고 , 일반대생들은 10%안에 들어 교직 이수하려고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졸업 후 재수 삼수로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이 교사자격증이고 교사라는 직업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현직 영양사는 3년 이상만 근무한 경력을 가지면 교육실습과정도 면제받고 양성과정만 거치면 교사가 된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직 영양사의 영양교사 자격증 취득 기회부여는 자격만 부여하는 것이고 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공개경쟁전형이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처음 공개채용시점에서 영양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다름 아닌 양성과정을 거친 현직영양사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의 정규직영양사는 100% 교사로 임용이 되겠지요.
영양사들은 청소년의 올바른 영양교육과 급식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국민을 길러내기 위한 취지로 영양교사가 되고자 한답니다.
그러나 영양교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초등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실과와 중등의 기술.가정, 가정과학, 과학, 체육 등의 과목에서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해야 하는 교육도 아니고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서 해야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영양교사가 되어 어쩌다 한번 하는 영양교육으로 학생들의 올바를 영양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영양사가 아닌 영양교사가 되어야 급식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급식비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고,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급식에 투자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식단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규직영양사는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이므로 신분상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교사가 되고자 하는 명목뿐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이 법은 현직의 영양사를 위해 만든 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식품영양교육학과 학생들이 영양교사가 되기 위해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비율은 다른 학과(10%)와 달리 30%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학과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지요.
교육부관계자는 그 이유를 교과 교사가 아닌 비교과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물론 영양사들도 정규수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계발활동(과거의 클럽활동)이나 재량활동시간에 수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관련법 어디에도 영양교사가 수업을 하면 안되는 비교과 교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법이 상황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현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일시에 현직 영양사 4천 여명이 교사로 임용된다면 여러분의 교사가 되고자하는 문은 향후 몇 년간 엄청 좁아질 것입니다.
예산과 교사정원은 한정되어 있고(물론 영양교사도 전체 교사 정원에 포함됨)
교육부에 일시에 많은 예산이 주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교사 정원을 일시에 늘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산 축소와 교사정원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학급당 교사수도 축소 조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일부 중학교 경우임.)
여러분 잘못된 법은 고쳐져야 합니다.
현장의 많은 교사들도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흥분하기도하고
이미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늦지 않았나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영양교사문제의 심각성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는 특정집단의 로비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첫댓글 가정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영양교사가 수업도 한다던데 ㅡㅡ; 문 일인지 무엇보다 티오가 확 줄겠네요 가정과도 도와 줄 겸 전화 한 통 부탁드려요 저 사주 받은 것 아닙니다. ㅡ,.ㅡ
어디에 뭘 어떻게 써야하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의신청하는 홈피로 링크 좀 시켜주세요~ 이건 가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비교사 전체의 문제 같네요.. 링크 해주세요
정말 별별일이 다 나오네요..-_-
도대체 나라가 어찌될라고....
미친인간들...그렇게까지 하고 싶나?? 영양교사라니..그것도 4000명이라?? 내년 타 과목은 아예안뽑겠다는 정책 아닌가??? 이건 거의 유공자가산점같은 수준의 문제군요..
정말 경기가 안 좋으니 밥그릇 싸움 넘 치열해진다. 국회의원 백이라도 있어야 하나?? 물리 자격자 대거 임용법이라도 통과시키게.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