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학교의 채플 의무 참석을 하지 못하게 허용하면
결국 모든 각자의 신념에 따른 가치를 공유할 자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국가 권력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와 모든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인권위, 채플 참석 의무화한 사립대에 “종교의 자유 침해”
대체과목 신설 등 권고… “인권위, 종립대 자율성만 문제 삼아” 비판도
광주광역시 소재 A사립대학이 대체과목 없이 채플(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채플 참석 의무에 반발한 재학생 B씨의 진정을 인용해 대체과목 신설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A대학에 권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독교 건학이념에 입각해 설립된 A대학은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종립대학이다.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학과가 없고, 신입생 지원자격에도 ‘기독교인’ 제한규정이 없었다.
인권위는 “A대학의 채플 수업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특정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립종립대학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폭넓게 실현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파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피진정대학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파교육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대학은 “채플 수업이 ‘비신앙인’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대학의 경우 학교 선택권이 자유로워 입학 자체가 종파교육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다”며 “종립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과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고, 그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학생들은 상당한 정도 종파교육을 받는 것에 일정한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대학구조상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며 “대학선택 기준이 학생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대학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피진정대학과 같은 종립대학의 입학이 학생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인권위 주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는 “국가가 사립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공적 책무는 다하지 않고, 종립대학의 자율성만 문제 삼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가가 해당 분야의 국공립대학을 늘리든가, 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사립대를 매입하는 등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 (인권위 주장은) 전체 대학에서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립대학을 마치 공교육의 일부로 간주하고, 국가의 입맛에 통제하려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종립대학들이 입학 전 채플 참석 의무 등 충분한 홍보와 기독교에 거부감이 없는 채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는 방법상의 문제일 뿐, 건학이념에 따른 종립학교의 자율성인 ‘채플 수업 의무 규정’은 훼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도 “대광고 판례 등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의 선택권이 없는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는 입학생 본인의 자의적 선택이 보장되고, 기독교 건학이념을 갖춘 종립학교가 채플 수업 의무 조항을 명시한 사실도 미리 인지하고 입학한다”며 “(때문에) 채플 수강 의무 등 종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권위 권고는 대법원 판례를 전면 부정하고 분위기 조성을 통해 판례를 바꾸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숭실대의 한 재학생은 지난 1996년 채플 수업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이 부당하다며 해당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로서 종교교육이나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다”며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또한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채플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4030#share
기독교 사립대 채플 의무화가 “종교 자유 침해”?
기독교 계열 사립대학이 채플 이수를 졸업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체할 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종교의 자유 침해’로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광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재학생이 채플 과목 의무 수강 규정에 반발해 낸 진정에 대해, 해당 대학에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대학은 1972년 기독교 건학이념에 의해 설립돼,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종립대학이다.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과가 없고 신입생 지원자격에도 ‘기독교인’ 규정은 없지만, 창학정신에 기독교 정신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A대학의 채플 수업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특정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립종립대학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폭넓게 실현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파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피진정대학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파교육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대학은 “채플 수업이 ‘비신앙인’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대학의 경우 학교 선택권이 자유로워 입학 자체가 종파교육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다”며 “종립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과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고, 그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학생들은 상당한 정도 종파교육을 받는 것에 일정한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대학구조상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며 “대학선택 기준이 학생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대학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피진정대학과 같은 종립대학의 입학이 학생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0204
한교연, 채플을 ‘종교자유 침해’라는 인권위… 종립대학의 종교 자유 침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지난 24일 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채플을 의무화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종교 자유 침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오히려 종립대학에 대한 종교자유 침해”라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고 26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광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재학생이 채플 과목을 의무 과정으로 규정한 것에 반발해 낸 진정을 인용해,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학은 1972년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돼,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종립대학이다.
학생은 자기가 선택한 종립대학에서 종파교육 받는 것 당연한 의무
한교연은 이같은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26일 “학생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거꾸로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종립대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이 대학의 채플 수업이 ‘비신앙인’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파교육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요했다고 본 것도 사실과 다른 매우 편향적인 판단”이라며 “대학의 경우 선택권이 없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자의 자유의사로 선택한다. 따라서 건학이념에 따른 종파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자기가 선택한 대학에서 상당한 정도의 종파교육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학생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가 책임 다하지 않고 자율성만 통제, 숭실대 손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도전
종립대학의 입학이 학생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로 보긴 어렵다는 인권위의 주장 또한 “국가가 해당 분야의 국공립대학을 늘려 사립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공적 책무는 다하지 않고, 종립대학의 자율성마저 국가 마음대로 통제하려 한다면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이 땅의 기독교 사학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가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한국교회는 건학이념에 따른 종립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지난 1996년 숭실대의 채플 수업을 졸업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인 ‘채플 수업 의무 규정’에 대해 숭실대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는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해 잘못된 권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사립대학의 종교교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이에 반하는 독자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동안 인권위는 채플뿐 아니라 다자성애를 다룬 강연을 금하고 동성애 영화 상영을 불허한 기독대학들에 대해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기독사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들을 내려왔다. (관련기사)
또한 기독교학교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학 공영화 정책’, ‘사립학교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기독교학교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형국이다. 이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뜨겁다. (관련기사)
우리의 신앙과 교육을 위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법적인 대항은 물론 말씀과 기도의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시길 기도하자.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기독사학들을 세운 후 주님이 역사 속에서 이 땅에 베풀어주신 수많은 은혜를 위정자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종교와 표현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해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