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하이오주 레바논 시의회, ‘낙태금지’ 만장일치 통과
미국 오하이오주의 레바논 시의회가 25일(현지시간) 지역사회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조례인 ‘2021-053’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6일 보도했다.
인구 약 2만 명인 레바논 시의회의 더그 쇼프 의원은 모두발언을 하기 전부터 일부 현지인들이 조례안에 찬반 입장을 밝히면서, 말도 안되는 ‘불법 입국자들을 위한 성역 도시’를 예로 들며 “우리가 태아를 위한 거룩한 장소를 만든다면 얼마나 훌륭한가”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존중 단체 ‘크리에이티드 이퀄(Created Equal)’은 시의회의 투표 결과를 축하했다. 마크 해링턴 사장은 이메일을 통해 “오하이오는 다시 한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매주 더 많은 도시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조례안에 반대했던 크리스타 와이언트 의원은 투표에 앞서 시의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낙태가 주 및 연방법과 충돌하는 지역 입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이 외에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오하이오 지부와 ACLU 프리다 레벤슨(Freda Levenson) 법무국장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텍사스 내 20개 이상 도시와 네브래스카의 두 도시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쇼프 의원의 말처럼, ‘인권’은 모순된 모습을 드러낸다. 불법 입국자에게는 ‘성역 도시’를 허락해주는 반면, 태아를 위한 ‘성역 도시’에는 비난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불공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우둔함도 보여준다.
참 공평과 참 정의는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다. 진리의 다림줄 앞에서 우리의 정의가 얼마나 모순됐는지 깨닫게 하시고 정의를 부르짖으며 명백한 살인인 낙태를 지지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온 열방의 영혼들이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거짓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히 거하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2255
美 오하이오주지사, 원격 낙태 금지법안 서명
미 오하이오 마이크 드웨인 주지사가 원격 낙태를 금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주지사는 지난 9일 스티브 허프먼(Steve Huffman)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는 ‘SB 260’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약물을 처음 복용하는) 그 장소에 의사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어떤 의사도 임산부에게 개인적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약을 비치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또 “이 조항의 어떤 것도 낙태할 권리를 만들거나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낙태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오하이오주 친생명단체인 ‘Right to Life’ 마이크 고니다키스(Mike Gonidakis)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생명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승리였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고니다키스 대표는 “모든 화학적 낙태는 아기의 생명을 끝내는 비극이지만, 이 법은 여성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낙태 산업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함으로써 더 이상 인명의 손실이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가족계획연맹(Plan Parenthood)이 낙태 유도제를 조제하기 위해 원격 진료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 기준을 희생하면서 자신들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안전에는 값이 없어야 한다. 여성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유행병 이전에도, 낙태옹호자들은 의료 전문가들의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이 같은 약을 원격 투여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7월, 연방 판사는 여성들이 집에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처방 전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는 식약청의 규정을 유예했다.
미 지방법원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판결에서 이 규정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실제적인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약물 낙태나 반드시 낙태가 이뤄져야 하는 한정된 기간에 비추어 볼 때, 낙태할 권리에 대한 이 같은 침해는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직접적인 자격 요건은, 특정 환자들이 낙태 치료를 포기 또는 연기하거나 자신과 자녀, 가족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많은 낙태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했다.
그러나 생명운동가들은 원격 처방으로 낙태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해 왔다.
FDA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0년 미페렉스가 승인된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4명의 여성들이 이를 사용하다 사망했으며, 심각한 전신감염증(패혈증)에 걸린 사례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치명적이었다.
FDA는 “이 같은 부작용은 다른 약물의 동시 사용, 다른 의학적 또는 수술적 치료, 합병증, 환자의 건강 상태 및 임상 관리에 대한 정보 차이로 인해 확실히 미페렉스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