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여)은 친구(여)로부터 피해자(여)의 뒷모습이 찍힌 나체사진과 얼굴이 찍힌 보통사진을 카톡으로부터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감정다툼이 생겼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잘못한 점이 없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 2장을 페이스북 비공개 계정인 "서든어택디스전"에 올렸다가 몇 시간 만에 지웠다.
2. 적용법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제14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8조 제1항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3. 적용법조에 대한 해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촬영물등 이용 협박)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가 사과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반포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상 2가지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성폭력 행위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업, 직장소재지, 키와 몸무게, 차량번호등)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동법 43조). 등록정보의 고지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를 적용한다(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신상 등록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신상벙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등록정보를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같은 읍면동의 모든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 학교, 학원, 주민센타, 아동보호시설 등에게 우편으로 통지(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 역시 고지하지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취업제한
성폭력 행위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학교, 학원, 청소년보호센터, 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청소년 사이의 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와 같은 엄청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나체사진을 가지고 사과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한마디 한 것이 징역 1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과한 처단형이겠지요.
아무튼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를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호사 강동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