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취소는 취소결정 전까지는 공정력으로 인해 해당 처분이 유효하고 취소결정 이후에 실효되는 것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로 인해 해당 처분의 효력이 처분 당시로 소급해 실효되는 것
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취소소송에서 형성력의 개념을 배우고 나서 두 개념이 혼동됩니다.
형성력이 발생하면 해당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처분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니,
제게는 취소의 개념이 위에서 서술한 무효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지네요.
두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실효와 다릅니다. 취소는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 집니다. 결과적으로는 무효와 취소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