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질문드린 내용을 다시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재질문드립니다.
보기3 과 해설에서 주의하라고 하신 판례의 비교 포인트를
보기3 : '무단점유' → (부당이득으로 보므로) 독압매청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 제기 가능
주의할 판례: (16지방7급) '대부료 등의 징수' →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독압매청만 가능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재차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변상금부과•징수 에 대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mayoyo
추천 1
조회 194
20.01.29 18:20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맞습니다
ㄴ야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