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허가는 재량행위인데요...이두개가 헷갈리는데 반려을 않고 허가나 취소를 하면 재량행위가 되는건가요?아니면 토지형질변경과 지목변경 개념이 다른건가요?
첫댓글 허가여부가 재량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 입니다.
첫댓글 허가여부가 재량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