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던 도중 생긴 의문을 책이랑 강의에서 찾으려했으나 못찾아 질문남깁니다.
제가 정리한 것과 의문은
1.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과 거의 같다.
2.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과 거의 같으므로, 즉시확정의 이익을 필요로 한다.
3. 즉시확정의 이익(확인의 이익)이란 이행소송이 가능하면 무효확인 소송은 안된다는 것이다.
(+ 항고소송의 경우 기속력과 재처분의무로 인해 즉시확정의 이익 요구X)
Q1. 만일 즉시확정의 이익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행소송을 청구해야하는) 에서도 무효확인 소송을 재기하면
기각인가요, 각하인가요? 이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발동해 청구취지를 바꾸게 해야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ㅠ.
서울시립무용단 해촉과 관련해서 당사자소송 - 무효확인을 청구 할 수 있다. 라는 판례에서 이건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니까 틀린거 아닌가? 라고 순간 생각이 들어서 질문남깁니다.
Q2. 제가 정리한 내용 중에 혹여 틀린 것이 있으면 지적부탁드립니다.
항상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bb
첫댓글 각하 입니다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