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주말 밤 늦게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출 p943
253번 문제 중
《ㄱ. 취소사유 있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의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국가배상소송에서 취소사유는 공정력으로 인해 민사법원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문에서 취소사유인 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했는데 어떻게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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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도과와 국가배상청구소송
행정법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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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3
20.02.01 22:0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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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러니까 처분성과 손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문에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만 물어본 것으로 봐야 하나요?
@행정법 박살 그렇습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