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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은 자유 억압법”… 교계 반대 움직임 본격화
500여단체 소속 진평연 “즉각 중단” 촉구
법 제정 저지 위해 국회에 반대 청원 돌입
이준석 대표도 “사회적 논의 부족”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발의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교회와 반대 시민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의원이 23명의 의원과 함께 16일 발의한 평등법의 주요 내용은 2007년부터 8번 발의됐던 차별금지법과 사실상 같다. 이 의원을 포함해 발의에 참여한 24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진선미 남인순 윤미향 의원 등 22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었다. 지역구는 14명, 비례대표는 10명이었다.
평등법이 발의되자 500여 단체가 소속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등법은 획일적 평등을 강요해 종교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 성별 차이를 부정한다”면서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 산물로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평등법이 통과되면 성당, 사찰, 교회 내에서 교리에 따라 설교하는 것조차 수십억, 수백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동성애 및 성별전환에 대한 양심적, 신앙적, 학문적 반대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성평등의 헌법적 기초를 부정한다. 또한 개념이 모호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종교와 함께 차별금지 사유에 넣어 동성애, 성기절제 수술, 이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차별로 몰릴 가능성도 크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존 법령, 조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국가인권위가 직접 국가 재정으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이 들어있어 표현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평등법은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론 동성애자들의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숨은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검찰, 인권법원 등 인권정책과 관련된 국가 최고 기관으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되지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새롭게 만들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평등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차별 부분도 폭넓게 다루자는 원칙론에 공감하지만,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96817
차별금지법 반대 교수단체 “평등법 뜯어보면 거짓, 본질은 사회체제 해체법”
차별금지법 반대 전문인 릴레이 기자 회견…16일에도 기자회견 개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문인들의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이 매주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가운데 16일에도 전국교수 1천9백여명의 뜻이 담긴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1천5백여명을 시작으로 9일 한의사, 약사 및 간호사 등 2천5백여 명의 성명서 발표가 진행된 바 있다.
‘차별금지법제정반대전국교수연합’(1천9백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이상민 의원 발의 예정인 이른바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교육자로서 강력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양규 교수(한동대학교)의 기자회견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이삼현 교수(연세대), 김동은 교수(포스텍), 이상현 교수(숭실대) 등의 발언이 이어진 후 유사라 교수(대구대)의 성명서 낭독으로 마쳤다.
한편, 주최측은 매주 각 분야 전문인들이 평등법 문제에 대해 반대 성명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후에도 호남 지역 목회자들의 성명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를 강력히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5월 3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을 6월 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12월에 공개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초안에 있었던 종교기관 예외 조항을 6월에 발의하는 평등법안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별로 차이가 없는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전국 1,912명의 교수들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의 평등법안의 발의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상민 의원은 국민을 기만하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및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과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정체성(Gender Idnetity)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인권이라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면서 법적제재를 가하려고 한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동성애 행위 자체는 존중받을 수 없다.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님이 많은 과학적 연구에 의해 이미 밝혀졌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란 개념은 유엔 가입국들 사이에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엔 회원국 중에서 동성애 처벌법을 가진 국가의 수가 동성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진 국가의 수보다 훨씬 많기에, 동성애 행위는 결코 유엔이 인정하는 인권이 될 수 없다.
또 사람의 성별을 태어날 때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의 제3의성 중에서 임의로 성별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주장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또한 실제 적용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주장을 절대화하여, 이 학설을 받아드리지 않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로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독재적인 주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더구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을 정면 도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이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려는 평등법안과 장혜영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강력한 법적 권위를 이용하여 사회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현 사회체제는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의해 성별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혼인을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성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현행 사회체제는 완전히 뒤죽박죽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 혼인과 가족은 완전히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상민 의원은 2020년 12월 발표된 초안과는 달리 곧 발의하겠다는 평등법안에서 종교기관 예외 조항조차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신앙과 양심의 자유조차 침해하겠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주장하는 평등법안 및 차별금지법안은 겉으로는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이다. 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증되지도 않은 젠더 이데올로기 외의 다른 모든 사상을 억압하는 독재 사회로 몰아가겠다는 주장이고, 사회체제를 근본에서부터 해체하는 법안이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법안으로서 이 사회 전체를 엄청난 혼란 가운데 몰아넣을 것이다.
그럴듯한 언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한 껍질만 벗겨내면 거짓으로 가득찬 평등법안 및 차별금지법안을 우리 교수들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 대한민국 지성인으로의 책임을 가진 우리 교수들은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거짓과 사악함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힐 것이며, 이들 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은 엄중히 밝힌다.
2021년 6월 16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수 모임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025
전국 교수 1912명 ‘차별금지법’ 반대…같은 날 이상민 의원 ‘평등법’ 발의
기독교계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차별금지법 반대를 천명한 가운데, 이번에는 전국의 1912명의 교수들이 16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대해 교육자로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16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1500여 명의 의사와 치과의사, 2500여 명의 한의사·약사·간호사가 각각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전문인들의 세 번째 양심선언이다.
한편, 이날은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평등법)을 대표발의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5일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기준 10만을 넘긴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다.
1912명의 교수들은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평등법에 대해 교육자로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발언에는 제양규 교수(한동대학교), 이삼현 교수(연세대), 김동은 교수(포스텍), 이상현 교수(숭실대), 유사라 교수(대구대) 등이 나섰다.
성적지향은 비선천적…유엔회원국, 동성애 처벌 국가 훨씬 많아
이들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님이 많은 과학적 연구에 의해 이미 밝혀졌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다”며 “유엔 회원국 중에서 동성애 처벌법을 가진 국가의 수가 동성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진 국가의 수보다 훨씬 많기에, 동성애 행위는 결코 유엔이 인정하는 인권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또한 실제 적용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주장을 절대화하여, 이 학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로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독재적인 주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현 사회 체제는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의해 성별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혼인을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만약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성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현행 사회 체제는 완전히 뒤죽박죽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 혼인과 가족은 완전히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다수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6일 ‘평등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성명을 내고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드는 반(反) 인권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교연은 “우리는 이 법이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권 신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드는 반(反) 인권법이 될 것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은 듯하나 더 큰 목적은 ‘젠더 이데올로기’ 실현에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시 147:6)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공산주의 아래 극심한 기독교 박해를 겪은 후 서구 자유세계에 다가올 기독교 박해를 경고해왔던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는 자유세계에 다가올 박해의 핵심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클 것이며, 그 핵심에는 성(性)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성 윤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핵심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는 성에 대한 관점이 사회 전반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회가 지하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하며, 지하교회를 준비하라고 전했다.
이미 오래전 성혁명을 겪고 젠더이데올로기에 있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지 못한 서구 유럽 사회는 끊임없이 한국교회에 자신들의 실패를 거울삼으라고 간절한 경고와 부탁을 해왔다. 젠더이데올로기 하나로 종교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다음세대를 잃어버리고 크리스천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반영해 준 것이다. (관련기사)
복음은 승리한다. 그러나 진리로 싸워야 한다. 실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되고, 이에 찬성하는 국민청원이 10만이 넘어간 이 시점에 곳곳에서 믿음과 양심의 손을 들고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들과 함께 한국교회가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고 영적전쟁을 싸우게 하시길 간구하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인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 땅의 다음세대를 보존하시며, 하나님께 무지한 자들의 눈을 열어 주시고,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하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