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 760페이지 65번 문항 3번 지문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해설에서
‘구 수산업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민사소송이고,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륭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은 행정소송이다’라고 나오는데,
같은 손실보상에서 전자는 민사소송이고 후자는 행정소송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첫댓글 기준이 잇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이 비슷하다보니까 과거에 민사로 하다가 최근에는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샘! 그럼 수산업법 손실보상청구 나오면 당사자소송으로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