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노0000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최 0 0
변호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강동필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10개월로 정한다.
이 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학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법 해석의 법리에 따라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기초를 두고 입법 취지와 목적, 보호법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면, 위 죄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5도13345 판결 참조)
또한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은 2015. 6. 2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운행 중'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중략)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관광버스를 주차하다가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자 일시 정차하고 피고인을 승차시킨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점(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피해자가 관광버스의 주차를 완료한 상태가 아니었던 이상 주차의 완료를 위하여 관광버스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브레이크를 걸기는 하였으나 더 이상 관광버스를 운행할 의사 없이 장시간 주차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관광버스가 제어되지 않는 상태로 주차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KBS수원방송센터 정문 앞 4차로 도로로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중략)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나이 어린 자녀 등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중략)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중략)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재판장 판사 노경필 판사 심연수 판사 임일혁
[해 설]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영업을 마친 관광버스가 후진 주차 중 피고인을 가볍게 밀쳤습니다.
피고인이 화가 나서 관광버스 문을 두드렸고 영문을 모르는 관광버스 기사가 "기어를 중립에 두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버스에 올라가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종료 3시간을 앞두고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가법 소정의 운전자폭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기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자백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세인 강동필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한 것입니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를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누범 중이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1심은 작량감경을 하여 최소형량인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운행중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당시 상황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으며,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양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특가법 소정의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1심과 달리 작량감경과 자수감경을 이중으로 적용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는바, 비록 무죄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성공한 변론이 되었습니다.
최근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위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 수원고등법원 판결을 비교해 보면, 과연 법무차관에게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을 적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1)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는 더 이상 운행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한 것이라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2)폭행장소가 아파트 구내인데, 그 장소가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세인 강동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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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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