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67399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자판(일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차(렌트)한 경우, 가해자나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당한 대차비용(렌트비)의 범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 일반 고객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이하 ‘대형 3사’라 한다)의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형 3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이하 ‘신고요금’이라 한다)에서 30% 내지 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대차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대형 3사의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특히 대형 3사 가운데는 고객에 대하여 회원가입이나 제휴할인 등의 명목으로 예외 없이 할인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신고요금을 전액 다 받지 아니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있었으며, 피고 회사도 고객이 인터넷회원에 가입하면 곧바로 그 고객에 대하여 할인요금을 적용하였고 대형 3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회원 가입에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원에 가입하기 위하여 자동차 대차계약서에 기재하는 신상정보 이외에 별도로 상당한 정도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피해자의 인터넷회원 가입을 기대할 수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는 피해차량인 뉴SM5 자동차와 동종․동급의 자동차를 대차할 수 없었고 오직 피고 회사로부터만 그러한 자동차를 대차하여야 하였는데 그 당시 인터넷 할인요금보다 고가인 1일당 154,000원의 대차요금으로 자동차를 대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거나 또는 이러한 대차요금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보험사고 시 적용하기로 약정한 요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원고가 나중에 이를 상당한 대차비용으로 인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뉴SM5 자동차에 대한 원심 판시의 인터넷 할인요금들이, 피해자가 피해차량과 동종․동급의 자동차를 대차하기 위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저렴한 대차요금들로서 상당한 대차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