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행정추체로 본다.
이게 왜 그런지 갑자기 헷갈립니다ㅠㅠㅠ
첫댓글 국배법상 공무원은 최광의인데 국가나 지자체 소속공무원을 말합니다.
첫댓글 국배법상 공무원은 최광의인데 국가나 지자체 소속공무원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