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보기를
불고지했어도 처분의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바꾸면 맞는 보기가 될까요?
아니면 불고지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든 몰랐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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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불고지
존잘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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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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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0.02.23 11:40
첫댓글
180일 입니다 다만 엇갈리는 판례가 있습니다
존잘쌤짱
작성자
20.02.23 14:14
선생님 그렇다면 첫번째 질문은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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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80일 입니다 다만 엇갈리는 판례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첫번째 질문은 틀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