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O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말은 인가처분인데 특허인데,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라고 함은 인가의 성질도 있다는 말인데혹시 변경 전 판례 인가요??
첫댓글 용어만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용어만 그렇게 사용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특허는 맞는제 '보충행위에 그치는게 아니라' 라는 말을 그냥 말만 이렇게 써놨나는 말씀인가요??
@renu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먹었는데 배가 아팠다.
첫댓글 용어만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용어만 그렇게 사용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특허는 맞는제 '보충행위에 그치는게 아니라' 라는 말을 그냥 말만 이렇게 써놨나는 말씀인가요??
@renu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먹었는데 배가 아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