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경정을 설명할 때 교재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결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기출 917페이지 223번 문제 1번 선지에서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가 맞는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경정에서는 ‘원고의 신청’의 유무, ‘할 수 있다’ 와 ‘하여야 한다’가 구별 없이 쓰이고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원이 석명을 하면 원고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