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예배인원 99명 제한으로 한국교회 길들이기 하지 말라”
정부가 6일 수도권에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을 또 연장하면서 종교(예배) 분야에서 수용인원 10% 허용에 99명 한정으로 하는 방안을 내 놓은데 대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방안이 “코끼리에 비스켓 하나 던져주는 형태”라며 “예배 99명 허용으로 한국교회 길들이기를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더나아가 교회의 좌석 수 1000석을 기준으로 교회를 갈라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일침을 가했다.
개인의 종교 자유, 양심의 자유 침해 안돼… 방역당국 사과부터 해야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는 결코 정부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헌법 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그리고 제37조 2항의 공공복리라 할지라도 가장 근본이 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예배의 형식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악행과 만행을 저질러 왔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한국교회가 받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 특히 신앙을 국가가 통제함으로 성도들이 받은 정신적 폐해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먼저 방역 당국은 지난 일에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자연은 “사회는 법과 명령으로 통제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 윤리와 도덕이 있고, 이보다 더 숭고한 종교와 신앙이다. 이를 통한 누구도 할 수 없는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자신의 권력과 명령으로 교회의 인원을 통제하고 예배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자연은 또 “이번 10%의 비율에 99명 한정하는 방안이 바로 이 착각 속에 나온 것”이라며 “과연 99명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담당 공무원의 단순한 숫자놀음의 발상에서 나온 것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99명 인원제한은 독재적 발상… 형평성 어긋, 종교 자유 통제
그러면서 “99명 인원제한 발상은 아직도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통제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교회가 이를 따를 경우 이제부터 99명 선착순 또는 추첨순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요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의 종교(예배)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며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성한 의식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자연은 “만약 방역당국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최소 20%는(3단계) 허용되어야 한다.”며 “현 일반 시설에서 3단계와 4단계의 차이는 비율이 아니라 시간상(예 22시~05시) 제한을 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예자연은 앞으로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 당국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법적 투쟁을 통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정부는 이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사전 방역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고 밝혔으면서도, 교회에 대한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인 인권 제한 규정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주요 국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백신 접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을 넢이면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할 수 있고, 감염돼도 입원, 사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때문이다. (관련기사)
한국 정부도 코로나에 대한 데이터와 국제적 방역 정책에 귀를 기울이고, 과학적 방역정책을 추진해 국민의 영적 삶을 책임지는 국민기본생활 시설들의 안전을 위한 적합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8275
예자연 “1천석 기준으로 교회 갈라치기 하나?”
예배의 자유, 정부가 좌지우지할 사안 아니다
예배의 형식까지 일일이 간섭, 사과부터 해야
99명? 담당 공무원 단순 숫자놀음 발상 불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에서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4단계시 예배 인원 10% 허용 및 99명 제한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예자연은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코끼리에 비스켓 하나 던져주는 형태’로밖에 논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교회 좌석 수 1,000석을 기준으로 교회를 갈라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예배의 자유는 결코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헌법 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그리고 제37조 2항의 공공복리라 할지라도 가장 근본이 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예배의 형식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악행과 만행을 저질러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교회가 받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 특히 신앙을 국가가 통제함으로 성도들이 받은 정신적 폐해는 말할 수 없다. 이에 먼저 방역 당국은 지난 일에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사회는 법과 명령으로 통제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 윤리와 도덕이 있고, 이보다 더 숭고한 종교와 신앙이다. 이를 통한 누구도 할 수 없는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자신의 권력과 명령으로 교회의 인원을 통제하고 예배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10%의 비율에 99명 한정하는 방안이 바로 이 착각 속에 나온 것”이라며 “과연 99명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담당 공무원의 단순한 숫자놀음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보이질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99명 인원제한 발상은 아직도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통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교회가 이를 따를 경우, 이제부터 99명 선착순 또는 추첨순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요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종교(예배)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성한 의식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약 방역당국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최소 20%(3단계)는 허용되어야 한다. 현 일반 시설에서 3단계와 4단계 차이는 비율이 아니라 시간상(예, 22시-5시) 제한을 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예자연은 앞으로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 당국의 잘못된 정책을 놓고, 법적 투쟁을 통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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