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통지는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하여 납골당설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확인하고, 구 장사법령상의 납골당설치 기준, 관계 법령상의 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고지하면서 신고한 대로 납골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리후에 한 이행통지는 신고한대로 납골당을 설치하도록 한 것일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수리가 된 게 아니라 이전에 수리가 있을 때 수리가 된 것 아닌가요?
아니면 행정청이 따로 의사표시 없이 바로 이행통지를 한 것이어서 이행통지가 설치 신고에 대한 수리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첫댓글 이행통지를 수리로 봅니다 만 기출지문만 잘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