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1권 p186
직접적 통제에 해당하는 동의권 유보제도는 법규명령의 성립과 효력발생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 승인을 얻게 하거나 또는 일단 성립된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국회에 유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통제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법률 종속명령에 대한 통제방법 아닌가요?
왜 법률종속명령에 대한 통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이론 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으로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기출을 보면 되나요? 아님 추가적으로 해야할 게 있을까요?
첫댓글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외하고는 국회가 직접 통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출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나중에 진모 추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