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조건의 성취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적 소멸사유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제조건은 일단 효력이 발생한 행정행위가 장래의 불확실한 일의 성취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인데, 이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첫댓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첫댓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