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업공사가 한 처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 성업공사가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성업공사이고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둘 다 맞는 지문인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첫 번째 지문은 제 머릿속에서 꺼냈고 두 번째 지문은 살짝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빈출이라 헷갈리진 않는데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는데 피고는 성업공사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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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과 성업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읏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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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 15: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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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매는 위임과 대리의 성격이 둘다 있기 때문 입니다. 비유하면 누구나 아들 또는 딸이지만 결혼하면 엄마 아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아들인 동시에 아빠가되는 겁니다.
아 첫 번째 지문은 대리여서 그런 거고 두 번째 지문은 위임이어서 그런 거군요 감사합니다!